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대출금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36 선고일 2002.07.25

쟁점대출금의 금융거래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출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대출금의 사용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증여여부 및 수증자를 판단하여야 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3.25 A신용금고로부터 90,000,000원을, 1996.03.26 같은금고로부터 8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 이라 한다)을 각각 대출받고 1996.07.15 대출원금 167,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의 상환자금 중 132,000,000원이 청구인이 父 이○○가 1996.8월 양도한 구미시 ○○동 85번지외 3필지 양도대금으로부터 나온 사실을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09.10 청구인에게 증여세 41,45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8 이의신청(2002.01.18)을 거쳐 2002.0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대출금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은 받았으나 대출당시 청구인은 학생으로 외국에 유학중이었으며, 대출금을 받아 달리 사용할 곳도 없었고, 금융기관에서 청구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지도 않을 것이어서 이는 청구인의 父 이○○가 대출받아 B건설(주)에 14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의 弟 이□□가 쟁점대출금이 청구인의 학자금 및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대출금에 대한 달리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그렇게 사용하였을 것으로 주장하였던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대출시점인 1996.03.18에 직접 인감증명서 10통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대출금은 명의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대출자인 A신용금고에서 확인(대출과 관련된 문서는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하고 있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알지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父 이○○는 쟁점대출 이전에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출금한도 규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1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는 B건설(주)는 1996년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대표이사 김○○의 사망으로 그 사실여부를 파악할 수 없고,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 이□□(청구인의 弟)는 대출금 사용처로 청구인의 학자금 및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한 반면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대출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대출금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ㅇ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변제 등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금 170,000,000원 중 132,000,000원이 청구인의 父 이○○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된 사실을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하고(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41,459,5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의 父 이○○가 대출받아 B건설(주)에 14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1997.06.03 폐업)의 대표이사 김○○(1996.07.04 사망)의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③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내용과 자금흐름 등은 다음과 같다. ㉮ 쟁점대출금의 대출처인 A신용금고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표를 살펴보면, C은행 ○○지점 발행(발행일: 1996.03.25~03.26)분이 157,700,000원으로, D은행 ○○지점 발행(발행일: 1996.03.26)분이 8,000,000원으로 나타난다(쟁점대출금 중 4,300,000원은 수수료 등으로 수령액에서 차감됨) ㉯ 위 C은행 ○○지점 발행수표 중 117,700,000원은 1996.03.26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E은행 계좌(355-07-)로, 나머지 40,000,000원과 D은행 ○○지점 발행수표는 이□□(청구인의 弟)의 C은행 계좌(133-07-)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C은행 ○○지점 발행수표를 입금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한 바 동 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6.02.15에 공매한 골프회원권(F C.C, E1412**, E1412)의 잔대금(1996.03.26, 155,736,000원)으로 지급되었으며 동 골프회원권의 취득자는 B건설(주)로, 취득가액은 173,040,000원으로 확인된다. ㉱ 위 골프회원권의 발행처인 F관광개발에 보관된 회원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골프회원권은 1996.04.20 B건설(주)로 명의변경(사용자는 김○○과 이□□ 2인으로 기재)되었다가 1996.05.20 G약품(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 동 골프회원권의 최종 취득자인 G약품이 보관하고 있는 취득관련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매매금액은 1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인되고 동 대금은 1996.05.07 40,000,000원, 1996.05.10 108,000,000원을 당좌수표(H은행 ○○지점 발행)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위 당좌수표는 1996.05.10 G약품에서 제시되어 발행은행의 자기앞수표 2매(수표NO 1695, 금액 146,800,000원, 수표NO 1695, 금액 1,200,000원)로 발행되어 이 중 146,800,000원이 이□□의 C은행 계좌(133-07-***)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④ 한편, 쟁점대출금의 지급시 청구인은 학생으로서 일본에 유학중이었음이 출입국관리소가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대출금 중 140,000,000원을 B건설(주)에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 쟁점대출금 중 48,000,000원이 弟 이□□이 C은행 계좌(133-07-*)로 입금되었을 뿐 아니라, 117,700,000원은 당시 B건설(주)의 이사였던 이□□가 법인명의를 빌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고 동 골프회원권의 매각대금을 이□□가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 또한, 이 건 조사시 처분청과 이□□간에 작성한 문답서에 이□□는 쟁점대출금은 B건설(주)사장의 소개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취득 후 약 15일 정도 경과하여 되팔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쟁점대출금에서 140,000,000원을 B건설(주)에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⑥ 이 건을 포함한 처분청의 사전증여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弟 이□□가 쟁점대출을 포함한 대출거래 및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대출금의 대출시 청구인이 국내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

⑦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대출금 중 140,000,000원을 (주)B건설에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나 앞서 쟁점대출금의 금융거래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출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 대출금의 사용자를 재조사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증여 여부 및 수증자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