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증여세를 신고할 사실로 보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증여세 과세가액을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증여세를 신고할 사실로 보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증여세 과세가액을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이유]
청구인은 2000.05.10 子 김○○(이하 "아들"이라 한다) 소유인 부산광역시 서구 ○○동 산 92-6 임야 1,504㎡ 및 같은 곳 산 92-7 임야 893㎡ 중 4/7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2000.07.31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시 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가액은 그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담보채권액인 474,857,142원으로 평가하여 2002.04.01 청구인에게 2000.05.10 증여분 증여세 86,718,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아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담보가치를 이용하고자 청구인이 임의로 증여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시가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231,469,714원에 지나지 않고 채권최고액은 장래의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높게 설정된 것이므로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쟁점토지의 증여등기를 함에 있어 증여자의 인감증명과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하였으므로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아들을 증여자로 하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2000.05.10 증여등기가 완료되었고 청구인은 2000.07.31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 증여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는 (주)A금고가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증여당시 채권액이 831백만원이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가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4/7지분)인 474,857,142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하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여,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벌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당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쟁점토지는 1992.11.26 청구인이 3/7지분을, 아들 김○○과 딸 김□□가 각각 2/7지분씩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로서 1997.01.18 딸의 소유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3/7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아들은 4/7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05.10 아들 소유의 쟁점토지 지분을 2000.05.0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2000.07.31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세액 135,300원은 2000.07.29 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증여세 신고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를 인정하여 신고시의 결정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가액은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토지를 담보채권액인 474,857,142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담보가치를 이용하고자 청구인이 임의로 증여등기를 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시가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231,469,714원에 지나지 않고 채권최고액은 과다하게 높게 설정된 것이므로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03.05 (주)B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아들 소유의 쟁점토지를 2000.05.0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0.05.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인 2000.07.31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아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담보가치를 이용하고자 청구인이 임의로 증여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를 할 당시 아들 김○○은 만 24세로서 부모 등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년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증여계약서와 아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이전하였으므로 아들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등기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수증자인 청구인과 증여자인 아들이 서로 합의하여 증여계약을 하고 등기이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또한 청구인은 담보가치를 이용하고자 등기이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아들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부자간에 대가를 수수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한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증여가 아니라면 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할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짐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임을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청구인이 아들 소유의 쟁점토지 지분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청구인과 아들 서로간에 증여 및 수증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권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아들인 김○○ 소유지분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 할 당시인 2000.05.10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31,503,428원이고, 증여일 이후인 2000.06.30 고시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54,149,142원임이 개별공시지가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0.05.10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31,503,428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한편 2000.05.10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등기를 할 당시 주식회사 A금고(이하 "A금고"라 한다)가 채무자를 주식회사 C생명(이하 "채무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의 쟁점토지 3/7과 아들 지분의 쟁점토지 4/7을 합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1,020,000,000원임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2000.05.10 현재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A금고가 채무법인에 대여한 대출금 잔액은 831,000,000원임이 처분청의 채권액조회(세이 46300-11117, 2001.11.29)에 대한 A금고의 2001.12.03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증여일 현재 아들 소유지분의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은 474,857,142원(831,000,000원×4/7)임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인 474,857,142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B평가법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405,072,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면서 동 감정가액이 시가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감정가액인 231,469,714원으로 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평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이 세무서 제출용으로 평가의뢰하여 가격시점을 2000.05.10로 소급하여 2002.03.05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임을 알 수 있다.
⑥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1개의 감정가액에 불과하고 그 감정시기도 증여일로부터 1년 10월이 지난 시점에 평가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⑦ 한편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⑧ 따라서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 31,503,428원보다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474,857,142원이 더 큰 금액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474,857,142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들 소유지분의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세 과세가액을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인 474,857,142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