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없이 추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없이 추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증여세 8,548,800원 99년 귀속 증여세 34,990,4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8. 8. 12 경기도 ○○시 ○○동 627 소재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라 한다)의 주식 6,000주(액면가 10,000원,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9. 1. 8 경기도 ○○시 △△동 9-3 소재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액면가 10,000원,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9. 2. 8 ○○개발㈜의 주식 13,750주(이하 "쟁점3주식"이라 하고, 쟁점1ㆍ2ㆍ3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9. 8. 30 쟁점2ㆍ3주식을 청구외 ○○○ 명의로, 1999. 9. 30 쟁점1주식을 청구외 △△△ 명의로 명의개서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2. 1. 4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증여세 8,548,800원 및 99년 귀속 증여세 34,990,470원, 합계 43,53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 등과 특수관계가 없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도 없으며 쟁점주식을 실제 유상으로 취득ㆍ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증여의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건설㈜와 ○○개발㈜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청구외 △△△ 등에게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식양도일로부터 불과 수개월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주식양도대금과 맞추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외 △△△ 등이 가지급금회수일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실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해지하여 청구외 △△△ 등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 8. 12 쟁점1주식을 취득하고, 1999. 1. 8 쟁점2주식을 취득한 후 1999. 2. 8 쟁점3주식을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와 주금납입보관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실현은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조사에 대한 내용의 합리성과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제3부 88누 681, 1989. 5. 23외 다수).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건설㈜와 ○○개발㈜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청구외 △△△ 등에게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위 법인들의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식양도일로부터 불과 수개월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양도대금과 맞추어 임으로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위 법인들의 장부상 회계처리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관련인의 전말서, 확인서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 청구외 ○○○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와 명의신탁으로 보게된 근거 및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와 ○○개발㈜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상 청구인과 대주주와의 관계가 『기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당심에서 당시 조사자인 ○○세무서 조사2과(현 ○○세무서 세원2과) □□□ 조사관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해지에 관한 근거서류는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건설㈜와 ○○개발㈜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회계처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반환일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곧바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후 해지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을 보여지는 바, 동 처분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과세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막연히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