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차입금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31 선고일 2002.05.27

제시한 농협지점장의 확인서는 차입금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통장 입금자의 확인에 불과하며,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소득원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이하 “양도자”라 한다)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소재 상가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2.19 매매를 원인으로 2001.2.24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양도자와 청구인간 부녀 관계라는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추정하여 2002.1.2. 이 건 2001년 귀속 증여세 32,730,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도자 명의로 2001.4.30. ○○농협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1억9천 만원 중 1억2천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청구인이 납입하고 있어 동 차입금은 청구인이 사실상 부담하는 차입금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양도자와 청구인간은 직계존비속 관계로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됙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 ○○지점장의 확인서는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통장 입금자가 청구인이라는 확인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소득원이 없어, 청구인의 부담부증여 주장을 부인하고 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인수되지 아니한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의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 라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에 의아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1.2.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2.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1.10.16~10.22간 실시된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해 양도자와 청구인간의 부녀 관계라는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자에 대한 조자서 및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양도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인 2001.4.30.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도 ○○시 어달동 16-28 소재 대지 및 건물, 청구외 김○○(청구인의 오빠) 소유의 부동산인 쟁점부동산과 같은 건물 ○호 및 ○호를 ○○농협 ○○지점에 공동으로 담보제공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7천만원)을 설정하게 하고 1억9천만원을 양도자 명의로 차입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농협 ○○지점장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2.24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의해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자의 채무인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도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한 처분청의 처분자체는 수용하면서, 단지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부담부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에 한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자 명의로 쟁점차입금이 포함된 차입금 1억9천만원을 차입한 날은 증여일(2001.2.24) 이후인 2001.4.30.로 확인되고 있어 증여일 현재에는 쟁점차입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차입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차입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