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증액된 입차보증금을 부담부 채무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29 선고일 2002.05.13

증여자가 임차인과 직접 재계약하여 수령, 사용한 증액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증여계약일과 같은 날 보증금의 증액 및 그 금액을 수증자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를 재계약한 점을 볼 때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8.19.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동생인 청구외 인○○(000000-0000000)로부터 수증하고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에서 채무인 임대보증금(또는 전세보증금)4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45백만원에서 10백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35백만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부담액으로 보고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결정한 2000.8.19. 증여분 증여세 3,199,500원을 2002.1.2.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후 가산세 계산오류로 2002.1.31. 위 증여세를 1,3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증여자인 청구외 인○○는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임차한 청구외 박○○(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의 재계약으로 임대보증금 35백만원을 45백만원으로 쟁점금액만큼 증액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로 수증자인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게 되었을 뿐이며, 사실상 위 임대차에 대한 재계약은 증여자인 청구외 인○○가 직접 체결하였고 쟁점금액 또한 청구외 인○○가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채무부담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부담에서 제외하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외 인○○가 작성한 증여증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관련 전세보증금은 수증인이 부담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증서와 같은 날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도 전세보증금 45백만원 중 35백만원은 전 소유자인 증여자로부터 승계하고 증액된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계약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증액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부담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관련 임차보증금 증 쟁점금액이 채무부담액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47-36…6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서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인○○는 2000.8.1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한 증여계약을 한 후 2000.8.19. 증여등기를 하였음이 증여증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관련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에서 채무부담액 45백만원(임대보증금)을 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 사실이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층은 청구인이 채무부담액으로 신고한 45백만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35백만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부담액으로 보고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결정한 2000.8.19. 증여분 증여세 3,199,500원을 2002.1.2.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후 가산세 계산오류로 2002.1.31. 위 증여세를 1,300,00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도 채무부담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여증서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뿐 전세보증금이 얼마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위 증여증서 작성일(2000.8.17)과 같은날 작성되어진 쟁점부동산관련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청구외 박○○을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전세보증금 45백만원 중 계약금 35백만원은 전 소유자 청구외 안○○로부터 승계하고 잔금인 쟁점금액은 계약당일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약사항에는 이건 임대차계약은 쟁점금액만큼 증액하는 조건으로 재차 임대차하는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고, 수증자 청구인이 계약하고 명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시의 임대보증금 증액분인 쟁점금액은 증여자 청구외 인○○가 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동생인 청구외 인○○로부터 수증하면서 쟁점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증서에는 단지 전세보증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증여계약 당시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35백만원이었다. 증여계약 후 같은 날 작성된 쟁점부동산관련 재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당초 35백만원에서 쟁점금액만큼 증액한 45백만원으로 하고 계약당일 쟁점금액을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계약한 사실로 보아 증여증서 작성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부담액은 45백만원이 아닌 35백만원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액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받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청구외인○○가 받아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채무부담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