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임차인과 직접 재계약하여 수령, 사용한 증액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증여계약일과 같은 날 보증금의 증액 및 그 금액을 수증자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를 재계약한 점을 볼 때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증여자가 임차인과 직접 재계약하여 수령, 사용한 증액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증여계약일과 같은 날 보증금의 증액 및 그 금액을 수증자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를 재계약한 점을 볼 때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8.19.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동생인 청구외 인○○(000000-0000000)로부터 수증하고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에서 채무인 임대보증금(또는 전세보증금)4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45백만원에서 10백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35백만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부담액으로 보고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결정한 2000.8.19. 증여분 증여세 3,199,500원을 2002.1.2.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후 가산세 계산오류로 2002.1.31. 위 증여세를 1,3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8. 심사청구하였다.
증여자인 청구외 인○○는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임차한 청구외 박○○(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의 재계약으로 임대보증금 35백만원을 45백만원으로 쟁점금액만큼 증액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로 수증자인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게 되었을 뿐이며, 사실상 위 임대차에 대한 재계약은 증여자인 청구외 인○○가 직접 체결하였고 쟁점금액 또한 청구외 인○○가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채무부담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부담에서 제외하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외 인○○가 작성한 증여증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관련 전세보증금은 수증인이 부담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증서와 같은 날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도 전세보증금 45백만원 중 35백만원은 전 소유자인 증여자로부터 승계하고 증액된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계약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증액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부담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