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당해 재산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는 부채는 제외하는 것이나, 토지 취득 후의 예금거래로서 토지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채무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당해 재산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는 부채는 제외하는 것이나, 토지 취득 후의 예금거래로서 토지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채무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95,46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이○○로부터 2001.2.5.매매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1.3.3.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청구인의 부 김○○, 청구인의 형 김○○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조사를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00백만원 중 278백만원이 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매도자 이○○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자금 300백만원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대금지급을 위하여 김○○ 계좌로 입금한 63백만원을 제외한 237백만원을 청구인이 부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207,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증여세 40,820,000원을 2002.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부 김○○ 명의의 ○○ 대출금 68,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청구인의 부채로서 위 68,000,000원 중 청구인이 부친에게 상환한 62,913,925원 및 청구인 소유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아 김○○에게 상환한 21,549,310원 합계 84,463,23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이건 증여세를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소득원은 년간 3~4백만원 정도로 3억원의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친 예금을 인출하여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매도자에게 무통장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부친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지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 대금지급이 완료된 후의 예금거래일 뿐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0. 10. 12 개정)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로부터 30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1.3.3. 청구인 소유로 등기접수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인 2000.12.7.에 30백만원을, 2001.1.10.에 중도금 120백만원을, 2001.2월말일에 잔금 150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 김○○는 산림조합장으로서 ○○협동조합에 개설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78백만을 인출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매매대금 300백만원 중 20백만원은 계약일인 2000.12.7.에 지급하고, 2000.12.26.에 50백만원과 2001.1.10.에 70백만원은 이○○ 예금 계좌(○○은행 ○○지점 -00000-000)로 무통장송금하였고, 150백만원은 2001.2.28.에 이○○의 처 서○○ 예금계좌(○○은행 -00-000000)로 무통장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0.12.6.에 16백만원과 2001.1.10.에 12백만원을 김○○ 예금계좌(○○ -00-000000)로 송금하고, 2001.2.26.에 35백만원을 김○○ 예금계좌(○○조합 -00-000000)로 각각 송금한 사실이 관련 예금통장과 계좌원장 및 자기앞수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취득가액 300백만원에서 청구인이 김○○ 계좌로 입금한 위 금액 합계 63백만원을 공제한 237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의 부 김○○는 2001.5.8. ○○에서 68,000,000원을 대출(계좌번호: -00-000000)받은 사실이 거래내역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대출금 중 청구인이 부친에게 상환한 62,913,925원(아래 내역 ①②③) 등 쟁점금액 84,463,235원을 채무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2.4.2. 청구인의 예금계좌(○○ -00-000000)에서 23,044,739원을 인출하여 동일자로 김○○ 예금계좌(○○ -00-000000)로 입금한 23,044,739원
② 2001.1.8. 청구외 강○○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2001.1.9. 김○○ 예금계좌(○○조합 -00-000000)로 입금된 금액 등 20,000,000원
③ 2001.8.1. 김○○ 예금 계좌(○○조합 -00-000000)로 입금된 19,869,186원
④ 2001.7.30. 청구인 예금계좌(○○조합 -00-000000)에서 21,549,310원을 인출하여 동일자로 청구인의 모 김○○ 예금계좌(○○조합 -00-000000)로 입금한 21,549,310원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부친 명의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하였고 부친에게 상환한 쟁점금액을 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대출금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후의 대출금이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 ①,②의 경우 대출일 이전의 거래인 점, ③의 경우 청구인의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의 경우 청구인의 모에게 송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 하겠다. 둘째,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31세로서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년간 소득원은 3~4백만원 정도로 300백만원의 쟁점토지를 청구인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부친 예금 278백만원을 인출하여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자금 300백만원에서 청구인이 상환한 63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부친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지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후의 예금거래로서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당해 재산취득자금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는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쟁점금액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고 쟁점토지 취득후의 예금거래로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부친 예금을 인출하여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취득자금 300백만원 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김○○ 예금 계좌로 입금한 63백만원을 제외한 237백만원을 청구인이 부친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