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현금증여한 것인지의 과세근거가 불분명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및 실질증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현금증여한 것인지의 과세근거가 불분명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및 실질증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2.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9,4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9. 10. 25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의 주식 24,000주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9. 10. 25 (주)○○의 주식 24,000주(액면가 10,000원/주,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 240,000,000원을 (주)○○의 대표이사인 □□□이 납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 2. 9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1999. 1. 25 증여분 49,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증자대금에 대한 주금납입은 청구외 ○○○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증자등기후 당일에 상환하였으며, 청구외 ○○○의 대출자금이 (주)○○의 대표이사인 □□□의 어음을 할인한 자금으로 대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외 □□□과는 관계가 없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외 ○○○의 대여자금 8억원을 지급한 ○○○○신용금고에 조회한 바 (주)○○의 대표이사 □□□이 발행한 어음 8억원을 1999. 10. 25 할인하여 청구외 ○○○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전액 출금하였으며, 동 출금된 금액은 각 주주들의 이름으로 당해 법인의 별단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기관에 비치된 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과의 차용거래가 아닌 (주)○○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금을 불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증자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사실과 같이 ○○○의 소유자금이 대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은 심사청구일 현재 200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고 무납부(17백만원)로 대여할 능력도 없고, 무재산을 사유로 2,597천원이 결손처분된 점으로 보아 억대의 여유자금 소유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8호 개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의 유상증자대금(100,000주, 800,000,000원)은 1999. 10. 25 ○○은행 △△△지점에 주주들의 이름으로 (주)○○의 별단예금에 납입(□□□ 280,000,000원, 청구인 240,000,000원, △△△ 80,000,000원, ◎◎◎ 80,000,000원, ▽▽▽ 80,000,900원, ☆☆☆ 40,000,000원)되었음이 ○○은행 내부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의 유상증자금액 800,000,000원은 1999. 10. 25 청구외 ○○○의 ○○○○신용금고 계좌를 통하여 (주)○○의 만기어음을 할인하여 청구외 ○○○의 계좌로 입금한 후 즉시 출금하여 (주)○○의 ○○은행 별단예금에 입금된 것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과의 차용거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의 유상증자대금은 1998. 10. 28 ○○은행에서 인출하여 (주)○○의 ○○○○신용금고계좌로 입금하였고, 1999. 10. 30. 1억원을, 1999. 11. 1. 7억원을 각각 인출하여 1999. 11. 1. ○○○○ 신용금고의 청구외 ○○○ 계좌(0-21-***-0427)로 8억원을 입금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 중 696,000,000원은 대표이사 □□□의 가수금반제로 처리한 사실이 (주)○○의 가수금 관련장부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에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는 건설업법상의 심의기준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실지증자가 아닌 가공증자한 것이라는 청구취지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1999. 10. 9. (주)○○에서 청구인에게 신주식 배정통지를 한 사실과 그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기존의 주주인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증여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그 근거의 제시가 불충분하고,
② 처분청은 유상증자대금이 (주)○○의 어음을 할인한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법인세 신고서상 동 금액을 대표이사 □□□에 대한 가수금 803백만원이 변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추정에 의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근거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따라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는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으로 볼 때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사실관계의 내용으로 보아 주식대금인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일응 타당하다고 하겠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출한 청구취지 보완서류에서 (주)○○의 유상증자가 건설업법상의 심의기준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방편으로 실지증자가 아닌 가공증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유상증자 청약과 관련한 서류에 의하여 실제 증자대금이 납입되었음이 확인되고 가공증자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의 제시 또한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세근거의 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 명의신탁 사실의 진위를 재확인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및 실질증여 여부 등을 판단함이 타당(같은 뜻: 심사증여 2002-27, 2002. 6. 3)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