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유가증권 평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23 선고일 2002.05.10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만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이○○·동 이□□·동 조○○(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12.10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청구외 이△△(청구인들의 父 또는 媤父)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6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주식의 주식 평가기준일을 증여일의 직전 사업연도(1998.01.01~12.31)말 현재로 하여 순자산 및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1주당 10,458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00.03.06 증여세 77,496,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1999.12.10) 현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19,715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02.01.02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139,272,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5…8(순자산가액 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 인정범위)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지급배당금 17억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부채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쟁점배당금을 부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의 과대 평가되었는 바, 쟁점배당금을 순자산가액 평가시 부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순자산가액 평가시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이어야 하는데, 쟁점배당금은 청구외법인의 1999.01.01~12.31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일인 2000.02.28에 확정된 배당금으로서, 평가기준일(1999.12.10) 현재 확정되지 아니 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쟁점배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1주당 가액을 19,715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을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배당금을 부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ㅇ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5…8(순자산가액 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 인정방법) (2000.10.12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전(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을 말한다)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되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 평가에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해 증여일인 1999.12.1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1998.01.01~12.31)말 현재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10,45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증여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을 증여일인 1999.12.1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6,364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배당금을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를 19,715원으로 평가하였으며,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한다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해 19,715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인 쟁점배당금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부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배당금은 쟁점주식 증여로 인한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9.01.01~12.31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일인 2000.02.28 배당금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5…8(순자산가액 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 인정범위)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쟁점배당금을 부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기본통칙은,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것이고, 쟁점배당금의 경우 배당기준일이 이 건 평가기준일인 1999.12.10이 아니라 1999.12.31이므로, 동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1999.12.10)과 배당기준일인 결산일(1999.12.31)간에는 불과 21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이 급격히 변동할 사유가 없고, 결산일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경우에는 쟁점배당금이 부채에 포함되므로 결산일로부터 21일 전인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경우에도 쟁점배당금을 부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배당금은 청구인들의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1999.01.01~12.31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시에 배당금으로 확정한 것임을 감안하여 볼 때, 증여일과 결산일과의 21일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쟁점배당금 상당액 만큼 변동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라) 또한, 쟁점배당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가산할 항목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쟁점주식을 이 건 증여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배당금을 부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쟁점배당금을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1주당가액을 19,715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