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백부 단독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송금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백부 단독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송금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인 청구외 이○○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서 청구외 이○○이 ○○도 ○○시 ○○동 ○○번지 외 6필지의 임야 등 11,4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21.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토지대금 15억 5천만원을 수령한 후 이중 4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큰아버지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고 결정한 2000.1.29. 증여분 증여세 5,810,000원을 2002.2.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큰아버지 청구외 이○○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대한주택공사에 양도된 후 상속지분으로 쟁점금액을 받은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증여자인 청구외 이○○의 아들 청구외 이○○가 ○○지방국세청의 조사시에 진술한 문답서에서 청구외 이○○의 지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12.28. 개정)
2. (생략)』이라고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996.12.30. 개정)』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인 청구외 이○○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서 청구외 이○○이 쟁점토지를 2000.1.21. ○○주택공사에 양도하고 그 토지대금 1,550백만원을 수령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큰아버지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고 결정한 2000.1.29. 증여분 증여세 5,810,000원을 2002.2.1.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반면,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1)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2)중부지방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쟁점토지를 2000.1.21.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였고, ○○주택공사는 그 대금 1,550백만원을 청구외 이○○의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외 이○○은 위 예금계좌에서 2000.2.7. 쟁점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000-00-0000-000)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외 이○○의 아들 청구외 이○○는 문답서에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쟁점금액(수표번호 42290092)을 작은아버지 딸인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큰아버지인 청구외 이○○이 쟁점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수령한 토지대금 중 일부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주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