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19 선고일 2002.10.25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2.7 ○○○○(주)의 주식 164,41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실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수탁받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 1,648,793,732원을 증여가액으로하여 2002.1.5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649,37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02.3.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대학후배인 △△△의 소개로 단지 명의만을 ○○○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질주주인 명의신탁자 ○○○도 재산권 보전차원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를 위탁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을 세법상 증여의제로 규정한 취지를 보면, 등기 등의 행위가 효력발생의 요건이 되는 재산은 그 등기 등의 권리변동을 의제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관계라고 할 지라도 외부적으로는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의 취득에 대하여 담세력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이 막연히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1999.12.7 청구인 명의 주식예탁계좌(⊙⊙증권 -)에 실물입고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1주당 10,028원으로 평가한 1,648,793,792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③ 청구인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의 주식이동조사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수탁)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은 위 진술서 및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사업상 문제로 소유재산을 보호하기 의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 중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와 1997.1.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명유예기간 (1997.1.1∼1998.12.31)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 97누 15029, 1998.3.13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⑥ 따라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데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