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 중 청구인의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인의 부모가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함이 타당한 것임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 중 청구인의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인의 부모가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함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1.1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02.25 증여분 증여세 4,270,500원,1999.06.29 증여분 증여세 120,475,940원, 2000.08.16 증여분 증여세 135,451,560원, 합계260,198,000원은,
1. 청구인이 1999.06.29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12,000,000원을 차감하고, 1996.02.25 취득한 고양시 일산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1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 180,426,372원 중156,526,372원을 추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2.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인의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6.02.25부터 2000.08.16까지 4차례에 걸쳐 ○○도 ○○시 ○○면 ○○리 ○○리 ○○외 6필지 토지 및 아파트(취득가액 898,135,000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조사에서 청구인이 뚜렷한 소득원이 없다고 하여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2001.12.12 청구인에게 1996.02.25 증여분 증여세 4,270,500원, 1999.06.29 증여분 증여세120,475,940원, 2000.08.16 증여분 증여세 135,451,560원, 합계 260,19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과 쌍둥이 동생인 청구외 박○○(이하 “동생” 이라 한다)은 부친이 경영하던 ○○고무를 1992년 인수하여 동생과 함께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는 동생 명의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2년부터 계속하여 ○○고무에 근무하였으며 이때 받은 월급으로 적금을 부어서 조달한 180,426,372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 중 1999.06.29 취득한 ○○시 ○○면 ○○리 토지대금의 할인액 12,000,000원 및 1996.02.25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의 구입당시 인수한 임대보증금 채무 10,0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금액 이외의 자금 중 부채를 제외한 금액은 그동안 사업을 하여 상당한부동산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모님이 부담하였기에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청에서 신고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은 1994년 13,400,000원, 1995년 10,500,000원으로 총23,900,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근로소득으로 쟁점예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예금 조성경위를 보면 1993년·1995년·1997년·1998년도에 각각 만기된 적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보관하였다가 1999년도에 일시에 신탁하였다는 주장 또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로서 증여인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시 해당되는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은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반환받은 12백만 원의 차감여부, 아파트 취득시 인수한 임대보증금 10백만 원의 부채공제 여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3천만 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잇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 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 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1) 청구인(1968.09.13 출생)은 1996.02.25부터 2000.08.16까지 4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7필지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별도의 다툼이 없다. 《쟁점부동산 취득내역》 소재지 취득일자 지목 면적 취득가액 비고 〇〇시〇〇구〇〇동 〇〇마을〇동〇호 1999.2.25 아파트 49.77 45,000 쟁점부동산① 〇〇시〇〇면〇〇리〇〇번지 1996.5.20 임야 165 3,315 쟁점부동산② 〇〇시〇〇면〇〇리〇〇번지 1999.6.29 전 17 495,000 쟁점부동산③ 〇〇시〇〇면〇〇리〇〇번지 전 1,294 〇〇시〇〇면〇〇리〇〇번지 임야 2,011 〇〇시〇〇면〇〇리산〇〇번지 2000.8.26 임야 1,375 120,000 쟁점부동산④ 〇〇시〇〇면〇〇리산〇〇번지 임야 1,594 235,000 계 898,135 ※쟁점부동산④는 청구인과 동생이1/2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면적과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소유지분 해당분만 표시함
(2) 또한 청구인은 1992.03.02부터 2000.08.12까지 ○○은행 ○○지점에 14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청구인명의로 적금을 들었으며, 그 불입액은 계좌당 월 48,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월별로는 250,000원에서 최고2,250,000원씩 불입한 사실이 동 은행의 계좌원장 및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적금불입 명세》 계좌번호 계약일 만기일 월불 입액 총불 입액 해지 일자 실수령액 비고 000-00-0000-000 92.03.02 93.03.02 250 3,000 93.03.02 3,154 적금① 000-00-0000-000 92.04.03 95.04.03 150 5,400 95.04.03 6,421 적금② 000-00-0000-000 93.03.02 96.03.02 300 10,800 96.03.20 12,730 적금③ 000-00-0000-000 93.04.02 96.04.02 48 1,728 96.03.20 1,955 적금④ 000-00-0000-000 93.06.03 96.06.03 200 7,200 96.11.29 8,717 적금⑤ 000-00-0000-000 93.11.03 96.11.04 130 4,680 96.11.04 5,329 적금⑥ 000-00-0000-000 95.04.03 98.04.03 250 9,000 98.04.03 10,249 적금⑦ 000-00-0000-000 95.07.03 96.07.03 200 2,400 96.11.29 2,654 적금⑧ 000-00-0000-000 96.03.05 98.03.05 500 12,000 98.04.03 13,436 적금⑨ 000-00-0000-000 96.07.29 98.07.29 500 12,000 98.08.01 13,325 적금10 000-00-0000-000 96.10.31 00.08.01 1,000 46,000 00.08.12 56,853 적금
⑪ 000-00-0000-000 98.03.10 00.03.10 500 12,000 00.03.11 13,750 적금
⑫ 000-00-0000-000 98.04.03 99.04.03 250 3,000 99.04.10 3,244 적금13 000-00-0000-000 98.09.01 99.09.01 500 6,000 99.0902 6,374 적금
⑭ 계 135,208 158,173
(3) 한편 청구인은 위 적금명세 중 적금⑪ 및 적금⑫, 적금⑭를 제외한 적금의 원금과 이자의 만기수령액 81,514천원신탁예금에 가입하고 동 신탁예금이 만기가 되면 이를 수령하여 또다시 다른 신탁예금에 가입하여 1999.06.02 현재 청구인의예금이 107,700천원으로 증가되었음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1999.06.02○○은행 ○○지점의 청구인의 저축성 신탁예금 계좌(000-00-0000-000)로 107,700,000원을 적립하고 다시1999.09.02 만기된 위의 적금⑭를 동 신탁계좌에 적립하여 2000.08.12 청구인은 123,591,319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적금⑪이 만기되어 2000.08.12 56,835,053원을 수령하여 합계 180,426,372원을2000.08.12 쟁점부동산④의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동 계좌의 거래내역 및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국세청 TIS의 근로소득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급여23,900,000원(1994년 13,400,000원, 1995년 10,500,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정함이 없이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2년부터 ○○고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로 위와 같이 적금을 불입하였으며 만기에 이를 해지하여 다시 신탁예금 등을 하여 조성한 예금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적금⑫를 제외한 쟁점예금180,426,372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1999.06.29 취득한 쟁점부동산③의 토지대금 반환금 12,000,000원 및 1996.02.25 취득한 쟁점부동산①의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③의 취득과 관련한 토지대금 반환금 12,000,000원을 쟁점부동산③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9.06.29 청구외 정○○으로부터 ○○도 ○○시 ○○면 ○○리 소재 쟁점부동산③을 매매대금 49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매도인은 잔금시 공단도로 개발비를 부담한다.고 계약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정○○은 쟁점부동산③에 따른 공장진입로(공동부담)대금 12,000,000원에 대하여 매도자인정○○인 전액 부담함을 확약한 사실이 청구외 정○○이 1999.06.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③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총액인 495,000,000원을 쟁점부동산③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시 청구외 정○○이 진입로 공사비용 12,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가액을 총 495,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후 진입로 공사비를 파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임을 알고 청구외 정○○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공사비용으로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12,000,000원을 돌려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③의 정당한 매입가액은 483,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③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던 진입로 공사비 12,000,000원을 2001.03.26 청구외정○○으로부터 ○○은행 ○○지점의 동생계좌(000-00-0000-000)로 송금 받아 청구인이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동 계좌의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한편 청구외 정○○에게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③의 총 매매대금 495,000,000원에는 진입로 공사비12,000,000원이 포함된 것이며, 이를 청구외 정○○이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하고 받았으나 당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어 2001.03.16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반환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③의 매입가액은483,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⑥ 따라서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③의 취득가액은 당초 계약당시매매가액인 495,000,000원에서 청구외 정○○으로부터 반환받은 12,000,000원을 차감한 483,000,000원이쟁점부동산③의 실지취득가액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③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①의 세입자에 대한 아파트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6.02.25 쟁점부동산①인 20평형의 ○○아파트를 총 매매가액 4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처분청도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45,000,000원으로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임대보증금은 25,000,000원이었으나,1998.03.13 동 아파트의 세입자를 변경하여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500,000원으로 전환하였기에 최소한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로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이므로 쟁점부동산①의 취득대금에서 동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02.20 경 쟁점부동산①을 임대보증금 25,000,000원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청구외 최○○(고양시 일산구○○동 ○○번지 ○○프라자 ○층에서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서는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한편 청구인은 1998.03.13 청구외 이○○에게 쟁점부동산①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임대계약한 사실이 아파트 월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동 아파트의 세입자인 청구외 이○○에게 확인한바, 청구외 이○○은 1998.03월부터 쟁점부동산①을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임차하여 현재까지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⑤ 따라서 쟁점부동산①에는 취득당시부터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보여지며, 그 금액은 최소한 위 아파트를 청구외 이○○에게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할 당시의 임대보증금인 10,000,000원 이상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확인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할 채무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급여로 조성한 쟁점예금 180,426,372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1991.3월 부친이 사업을 운영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받은 급여로 적금을 불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995년과 1996년에 ○○고무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외에는 청구인이 다른 업체에 근무하였다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고무 소재지에 인접해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농원 나환자촌 관리실의 대표인 청구외 박○○와 같은 곳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1991.3월부터 현재까지 ○○고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농원 관리사무실에 확인한바 청구인이 쌍둥이 동생과 함께 ○○고무에서 근무하면서 일을 한것은 10년도 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한편 ○○고무의 거래업체인 ○○시 ○○구 ○○동 ○○번지 (주)○○약품의 대표이사 성○○과 ○○시 ○○구 ○○동 ○○시장 ○호에서 ○○수지를 운영하는 청구외 김○○도 1991년부터 청구인이 ○○고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이들 업체와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주)○○약품에 확인한 바, 대표이사 성○○은 ○○고무와 거래한지 10년 정도 되었으며 청구인이 처음부터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영업사원인 공○○도 청구인과 쌍둥이 사장이 번갈아 가면서 거래처를 방문하여 영업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④ 아울러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고무 사업장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공장에서 전화를 받고 있고 당해 사업이3D업종에 해당되어 종업원을 구하기 힘든 관계로 청구인이 현장에 근무하면서 오전에는 제품생산을 하고 오후에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고무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비록 1991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가 일부(1995~1996년)밖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이 없고 현재도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생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A고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⑤ 또한 청구인은 ○○고무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앞에서 본 사실관계의 (2)와 같이 적금을 불입하였으며, 당해 적금이 만기가 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신탁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00.08.12 청구인의 ○○동 ○○번지-○호)에서 인출한 123,591,319원과 앞의 적금불입명세의 적금⑪ 56,835,053원, 합계 180,426,372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④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과 쟁점부동산④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중 청구인이 ○○고무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23,900,000원만을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따라서 청구인은 ○○고무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로 적금을 불입하여 조성한 쟁점예금 180,426,372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한 23,900,000원을 제외한 156,526,372원을 추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⑧ 다만 청구인이 1992.3월부터 2000.8월까지 불입한 적금 중 적금②가 만기된 후 이를 예금(○○은행 000-00-0000-000)하여 매월 발생한 이자로 불입한 적금④의 금액과 아파트 월세로 불입한 적금⑫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고무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로 보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③의 취득가액은 당초 계약금액 495,000,000원에서12,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한 483,000,0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①에 대한세입자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고무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적금을 불입하여 조성한 쟁점예금 180,426,372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한 23,900,000원 외에 156,526,372원을 청구인의 자력취득금액으로 추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부친은 1980년 중반까지 ○○구 ○○동에서 종업원 30여명을 고용하고 ○○고무공장을 경영하다가 1980년 후반에는 ○○구 ○○동에서, 그 후 1991년부터는 현재의 공장을 운영하다가 건강이 좋지 못하여 쉬고 있으나 상당한 부동산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1996년과 1999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구입자금을 부담한 일이 있고, 모친은 젊어서부터 이불장사 등을 하여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2000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154,043,180원을 부담한일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청구인의 부 박○○이 1996년과 1999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부 박○○은 1991.02.13~1992.06.30 ○○도 ○○시 ○○구 ○○동 산 ○○번지에서 ○○고무를 운영하였으며, 1983.04.02~1993.06.30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고 1992.07.01~1995.12.24 ○○시 ○○구 ○○동 산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의 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도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DB자료의 부동산 양도 및 취득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따라서 청구인의 부는 사업사실과 부동산 보유사실로 보아 상당한 자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직접 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가 증여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0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모 신○○이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보 신○○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사업소실이나 소득발생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다소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DB자료의 부동산 양도 및 취득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한편 청구인의 동생은 1992.07.01부터 ○○고무를 운영한 외에 별다른 사업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동생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
③ 그러나 청구인의 모는 청구인과 동생이 쟁점부동산④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2000.08.12 청구인의 모 계좌(○○은행000-00-0000-000 97,224,578원, 00-00-0000-000 56,818,602원)를 중도 해약하여154,043,180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④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모 계좌의 해지내역과 수표발행 내역 및 수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따라서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할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모가 그 취득자금 중 일부를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청구인의 부모가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 중 청구인의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인의 부모가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