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17 선고일 2002.04.01

주식은 특수관계자간에 명의신탁된 것으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4.30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주)○○정보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5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곽○○(청구인의 언니)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2001.12.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증여세 7,9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청구외법인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나, 증여계약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간에 명의신탁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곽○○이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12.28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자본(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12.28 신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998.12.28 신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 법인은 1999.4.30 설립하였으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최초출자 지분은 아래와 같음이 결산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설립시부터 감사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주/원) 성명 주식수 1주당 가액 출자금액 지분율 관계 비고 계 41,000 10,000 410,000,000 100% 곽○○ 18,450 10,000 184,500,000 45% 본인 김○○ 10,250 10,000 102,500,000 25% 남편 곽○○ 6,150 10,000 61,500,000 15% 동생 도○○ 6,150 10,000 61,500,000 15% 기타

(2)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곽○○이 납입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곽○○으로부터 6,150주(출자금액 61,500,000원)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주금가장납입에 대한 자금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8,540,414원) 및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 (2,888,019원) 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이자수익 계정) 및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청구외 법인의 주주인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이 등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가 등기 등을 한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국세청 TIS자료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1999년와 2000년도의 각각 수입금액이 4,900천원 및 34,525천원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의 주주인 사실도 몰랐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99두2192,1999.7.23외 다수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장차 명의신탁자의 종합소득세등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곽○○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 쟁점주식을 분산된 상태로 양도할 때 기본공제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는 점, 쟁점외법인의 주식평가 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상기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설립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출자함으로써 지분을 분산한 경우에 사실상 주금 납입없이 명의상 출자한 주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