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예금의 실소유자가 누구 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16 선고일 2002.10.25

예금의 출처・예금의 수익자・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아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일 1999.1.13 분 증여세 55,466,870원은 이를 취소하고, 증여일 1999.12.14 분 증여세 100,755,870원은 증여가산액에서 216,886,924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999.1.13 청구인의 母 ○○○(이하 "○○○"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 ○○동지점 계좌(000-00-000000)에서 219,678,824원이 출금되어 그 중 216,886,924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 계좌(000-00-000000)로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2002.1.15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으로부터 1999.1.13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에 1998.12.24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세 55,466,870원을 결정고지 하고, 쟁점예금을 1999.12.14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100,755,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참고: 2002.1.15 증여세 고지내역> ┌─────┬────┬──────┬───────┐ │ 증여일 │증여재산│증여과액(원)│ 과세표준 │ ├─────┼────┼──────┼───────┤ │1998.12.24│ 현금 │ 282,703,711│ 252,703,711│ ├─────┼────┼──────┼───────┤ │1999.1.13 │ 현금 │ 216,886,924│ 469,590,635│ ├─────┼────┼──────┼───────┤ │1999.12.14│부동산 │ 591,071,340│1,060,661,975│ └─────┴────┴──────┴───────┘ ┌─────┬──────┬──────┬──────┐ │ 증여일 │ 총경정세액 │자진납부세액│ 고지세액 │ ├─────┼──────┼──────┼──────┤ │1998.12.24│ 52,702,960│ - │ 52,702,960│ ├─────┼──────┼──────┼──────┤ │1999.1.13 │ 55,466,870│ - │ 55,466,870│ ├─────┼──────┼──────┼──────┤ │1999.12.14│ 198,247,240│97,491,360│ 100,755,870│ └─────┴──────┴──────┴──────┘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이므로 증여자를 ○○○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고 증여자를 ◇◇◇로 하여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가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금흐름에 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를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9.20 ◇◇◇가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대지 575.1㎡와 건물 1,192.62㎡ 중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 소유의 쟁점부동산 중 대지 78.25㎡ 및 목욕탕건물 70.275㎡이 ○○시 ○○구청에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 320,813,120원 중 129,061,500원이 1998.3.27 에, 나머지 191,751,620원이 1998.4.9에 ○○시 ○○구청장으로부터 ◇◇◇ 명의의 ♤♤은행 ○○동지점계좌(000-00-000000)로 각각 입금된 후, 1998.4.11 위 계좌에서 201,751,620원이 출금되어 그 중 2억원이 같은 날 ○○○ 명의 ♤♤은행 ○○동지점계좌(000-00-000000)로 입금되었으며, 위 ○○○ 명의의 계좌에서 1998.7.13 이자가 포함된 209,733,150원이 출금되어 그 중 207,591,860원이 같은 날 ○○○ 명의의 ♤♤은행 ○○동지점계좌(000-00-00 0000)로 입금되었음이 ○○구청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내역 통보"공문과 ♤♤은행의 금융거래전표 및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207,591,860원이 입금된 ○○○ 명의 ♤♤은행 ○○동지점계좌(000-00-00 0000)에서 1999.1.13 이자가 포함된 219,678,824원이 출금되어 그 중 216,886,924원 (쟁점예금)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계좌(000-00-000000)로 입금되었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은행의 금융거래전표와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내역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예금이 ◇◇◇ 명의 계좌에서 ○○○명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해 청구인은, 1997,9.20 ◇◇◇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융통해 주었다가 이를 1998.4.11 되돌려 받은 것으로 동 자금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어야 하나 단순히 자금운용 편의상 母인 ○○○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1999.1.13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자금융통에 관한 입증이 없어 ◇◇◇에게 융통하여 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러나, 금융실명제에서는 예금의 실지소유자를 예금자 명의로 볼 수도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ㆍ예금의 수익자(사용자)ㆍ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0중109, 2000.7.25 외 다수 참조)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첫째, 쟁점예금의 원천이 ◇◇◇의 수용보상금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 둘째, 쟁점예금이 ○○○ 명의 계좌로 입금된 1998.4.11 현재 ○○○은 79세의 고령이었던 바, 딸이 고령인 母에게 거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셋째, 쟁점예금이 ◇◇◇ 명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9개월만에 다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점, 넷째, 단순히 자금운용 편의상 쟁점예금을 ○○○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8.4.11 ◇◇◇가 수용보상금 중 2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이 이를 ○○○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1999.1.13 쟁점예금을 청구인명의 예금계좌로 환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를 ○○○으로 보고 증여자를 ○○○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1998.4.11 ◇◇◇로부터 수용보상금 중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