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등기한데 대하여 무상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母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등기한데 대하여 무상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유○○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11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1997.5.20. 쟁점토지 위에 건물 1,022.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홍○○와 공동으로 신축·소유권보존등기(청구인 1/2지분)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등기접수일(1997.5.20.)부터 쟁점건물의 지상권잔존년수(30년)동안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유○○로부터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39,34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은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을 쟁점건물의 지상권잔존년수(30년)로 의제하고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미래에 발생하게 될 무상사용이익까지 과세함으로써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을 쟁점건물의 지상권잔존년수(30년)가 아닌 1998.12.31.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5년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2) 2001.1.1.부터 청구외 유○○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사용하였으므로 토지무상사용기간까지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 청구(1)의 경우,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규정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서 국가패소(서울고법2000누15974, 2001.6.14.)하였으나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당시에 시행되던 舊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지상권잔존년수(30년)동안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2)의 경우, 쟁점토지는 2001.1.1.부터 유상사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실제 무상사용기간(1997.5.20~2000.12.31.)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막연한 주장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시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을 쟁점건물의 지상권잔존년수(30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쟁점토지가 유상사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실제무상사용기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1996.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3.(생략)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 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이하생 략) ㅇ 부칙(1996.12.31. 법률 제519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5.12.30.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8.4.1.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1998.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 5. (생략)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12.31 후단신설)
1. (생략)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3. ~ 5. (생략)
③ ~ ④ (생략)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5년 (이하생략) ㅇ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1997.5.20.)로부터 쟁점건물의 지상권잔존년수(30년)동안 청구인의 母 유○○로부터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조기결정 과세자료전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1997.5.20.부터 청구외 유○○ 소유의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우선, 이 건 증여세 과세 당시 시행되던 舊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산식은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건물의 지상권의 잔존년수임을 알 수 있고, 동 법 부칙(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7.1.1.부터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처분청은 상기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5.20.부터 지상권의 잔존년수(30년)동안 쟁점토지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자료전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확정되지 아니한 미래에 발생하게 될 무상사용이익까지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舊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법령에 대한 심사권한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사법부에서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舊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가 없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시행시기는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끝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1.1.1.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을 실제무상사용기간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막연한 주장으로서 이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과세근거법령이 위법하거나, 이 건 증여일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을 실제 무상사용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을 쟁점건물의 지상권의 잔존년수(30년)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