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지상권 잔존년수 동안 토지의 무상사용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15 선고일 2003.03.14

母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등기한데 대하여 무상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유○○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11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1997.5.20. 쟁점토지 위에 건물 1,022.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홍○○와 공동으로 신축·소유권보존등기(청구인 1/2지분)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등기접수일(1997.5.20.)부터 쟁점건물의 지상권잔존년수(30년)동안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유○○로부터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39,34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은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을 쟁점건물의 지상권잔존년수(30년)로 의제하고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미래에 발생하게 될 무상사용이익까지 과세함으로써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을 쟁점건물의 지상권잔존년수(30년)가 아닌 1998.12.31.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5년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2) 2001.1.1.부터 청구외 유○○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사용하였으므로 토지무상사용기간까지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 청구(1)의 경우,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규정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서 국가패소(서울고법2000누15974, 2001.6.14.)하였으나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당시에 시행되던 舊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지상권잔존년수(30년)동안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2)의 경우, 쟁점토지는 2001.1.1.부터 유상사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실제 무상사용기간(1997.5.20~2000.12.31.)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막연한 주장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시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을 쟁점건물의 지상권잔존년수(30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쟁점토지가 유상사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실제무상사용기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1996.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3.(생략)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 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이하생 략) ㅇ 부칙(1996.12.31. 법률 제519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5.12.30.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8.4.1.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1998.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 5. (생략)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12.31 후단신설)

1. (생략)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3. ~ 5. (생략)

③ ~ ④ (생략)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5년 (이하생략) ㅇ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1997.5.20.)로부터 쟁점건물의 지상권잔존년수(30년)동안 청구인의 母 유○○로부터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조기결정 과세자료전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1997.5.20.부터 청구외 유○○ 소유의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우선, 이 건 증여세 과세 당시 시행되던 舊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산식은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건물의 지상권의 잔존년수임을 알 수 있고, 동 법 부칙(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7.1.1.부터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처분청은 상기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5.20.부터 지상권의 잔존년수(30년)동안 쟁점토지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자료전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확정되지 아니한 미래에 발생하게 될 무상사용이익까지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舊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법령에 대한 심사권한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사법부에서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舊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가 없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시행시기는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끝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1.1.1.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을 실제무상사용기간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막연한 주장으로서 이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과세근거법령이 위법하거나, 이 건 증여일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을 실제 무상사용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을 쟁점건물의 지상권의 잔존년수(30년)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