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14 선고일 2002.04.08

증여일로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동산의 소재지로 되어 있으며 증여자 등은 채무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채무를 증여세 회피를 위한 가공채무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김○○(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2000.6.21. ○○시 ○○구 ○○동 ○○번지 소재 연립 ○○번지 대지 80.51㎡ 및 건물 82.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자의 채무로 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2000.6.30. 증여세 145,242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2001.12.7. 청구인에게 증여세 7,20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가 존재하였고, 당초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도 쟁점채무를 부담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되었음에도, 이를 가공채무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과 증여자는 직계존비속 관게로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증여자는 쟁점채무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를 증여세 회피를 위한 가공채무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로 보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의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시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0.6.21.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인 쟁점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2000.6.26. 증여등기를 마쳤으며,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으로 공제하여 2000.6.26. 증여등기를 마쳤으며,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으로 공제하여 2000.6.30.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증여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자와 청구인은 직계존비속 관계로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1989.7.13.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증여세 회피를 위한 가공채무로 보여진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임차인 청구외 주○○에 대한 전세보증금 55백만원(쟁점채무)이 2000.4.30.부터 존재하였음이 증여자와 위주영익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당심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전○○에게 직접 확인한바, 청구인은 2000.4.30. 임차인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채무를 전세보증금으로 받아 관리하던 중, 위 주○○이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자 위 주○○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위 주○○에게 2002.2.22. 반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증여자가 수령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쟁점채무)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쟁점채무가 청구인의 채무로 바뀐 후, 청구인이 수령하여 관리하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채무인 쟁점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55백만원은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2000.4.30. 현금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로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할 것이나, 쟁점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인 55백만원을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별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2000년 귀속분 증여재산가액에 쟁점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인 55백만원을 가산하여야 하고, 쟁점채무 55백만원을 채무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