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처분하여 직계비속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매매가 아닌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와 채무변제액과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그 체액부분은 직계비속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재산을 처분하여 직계비속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매매가 아닌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와 채무변제액과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그 체액부분은 직계비속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1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6,483,600원은, 증여재산가액을 78,586,077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답 1,474㎡ 및 같은 동 답 2,146㎡ 합계 2필지 3,62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5.18 매매를 원인으로 2000.5.25 소유권이전등기받았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 이 건 2000년 귀속 증여세 26,483,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의 채무 163,273,923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거래에 대해 대가수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고지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위변제에 대한 소명은 없이 단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채무 1천만원의 승계에 대한 소명만 있었던 점(이 건 중여세 결정시 당해 채무승계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결정하였다),청구인이 정○○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상당기간(2년6월~3년10월)이 지난 시점에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위변제 행위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대위변제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애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청구외 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00.5.18 매매를 원인으로 2000.5.25 소유권이정등기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증여추정) 제1항ㆍ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동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것임을 알 수가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의 금융채무 163,273,923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대가로 기준시가액이 191,860,000원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쟁점토지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6.3.7 ○○시 ○○동 ○○번지 및 ○○번지 대지와 동 지상 주택을1억8천만원에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ㆍ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구 정○○의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채무 113,273,923원을다음과 같이 대위변제하였음이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변제일 채권자 변제금액 비고 합계
• 113,273,923
• 1996.7.19
○○농업협동조합 35,000,144 청구인은 당해 금융기관이 확인한 청구인의 대위번제사실 확인서를 제출함 1996.11.22
○○축산업협동조합 56,085,693 1997.11.21
○○농업협동조합 6,437,402 1997.11.22
○○농업협동조합 15,750,684 그러나, 당초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996.12.24 ○○은행 5천만원 청구외 (주)○○철강의 채무를 정○○이 대위변제한 것임이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 5천만원은 청구인이 정○○의 금융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③ 위와 같이, 청구인의 소유재신 처분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 정○○의 금융채무 113,273,923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1964년생인 자가 1937년생인 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 정○○의 금융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추정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 기준시가액 191,860,000원에서 청구인이 대위변제한113,273,923원과의 차액 78,586,077원은 시가(기준시가) 대비 100분의 41로, 시가 대비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정○○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