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12 선고일 2002.04.29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한 사실이 없고, 또한 부동산을 수증하여 현재까지 채무 및 관련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부담증여라고 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9.18.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시아버지인 청구외 오○○으로부터 수증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준시가 169,500,000원으로 계산하여 결정한 2000.9.18. 증여분 증여세 29,770,000원을 2001.8.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이의신청을 거쳐서 2002.3.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김○○의 채무 17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외 오○○으로부터 수증하였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에서 위 쟁점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의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쟁점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증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여 현재까지 쟁점채무 및 관련 이자를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부담증여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오○○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부담부증여(쟁점채무부담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47-36…5【부담부증여이 경우 증여가액】에서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0.9.18. 시아버지인 청구외 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준시가 169,500,000원으로 계산하여 결정한 2000.9.18. 증여분 증여세 29,770,000원을 2001.8.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아버지인 청구외 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여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채무네 대한 차입관련서류(차용증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확인서 및 최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믈 이를 살펴보면,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 설정당시 소유자 청구외 오○○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김○○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1996.7.23.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면, 채권자(근저당권자)는 청구외 김○○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는 청구외 오○○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2억원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채무자는 이건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였으나 채권자인 청구외 김○○은 인장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채권확인서(청구외 김○○ 작성)에 의하면 1996.7.23. 청구외 오○○에게170백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청구외 오○○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고 기술하면서 채권확인서 작성일(2001.11.1) 현재 원금과 이자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안 수 있다.

4. 최고서는 2002.2.28.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서 쟁점채무를 2002.3.5일까지 상환하거나 또는 채무변제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쟁점부동산을 경매신청하겠다는 최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2002.3.4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원금인 쟁점채무 중 5천만원은 2002.3.20. 변제하며, 나머지 120백만원은 2002.7.31일까지 변제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청구인은 외 합의서대로 2002.3.20. 외환은행신내동지점을 통하여 5천만원을 청구외 김○○의 아들인 청구외 김○○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은 위 5천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 또한 위 예금계좌에 대한 통장과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7. 쟁점채무관련 차입관련서류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채권확인서, 최고서및 합의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채권확인서ㆍ최고서ㆍ합의서는 이건 증여세가 고지된 이후에 작성되어진 것으로서 진실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원금 또는 이자를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김○○ 또한 쟁점채무와 관련된 원금ㆍ이자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위 채권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당심에서 청구외 김○○과 통화(000-000-0000)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증여자인 청구외 오○○과는 사업상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외 오○○에게 구두로만 독촉하였을 뿐 문서(최고서 등)로 독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쟁점채무 발생시점(1996.7.23)부터 위 최고서발송시점(2002.2.28)까지 5년 이상을 쟁점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경매신청 등 강제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김○○에게 쟁점채무관련 차용증 및 자금출처증빙을 당삼에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들 관련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실제로 쟁점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며, 쟁점채무는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김○○이 차용증 및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네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IMF상황을 거치면서 이건 증여세가 고지되기 전까지 5년여 동안 쟁점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강제행위(최고장 발부, 경매신청 등)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는 가공채무로 보여진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부담부증여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