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고 예금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는 한편, 청구인의 딸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상속개시 전에 현물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고 예금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는 한편, 청구인의 딸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상속개시 전에 현물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권○○ 명의의 예금 755,22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으로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2000.01.21과 2000.01.28에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0.08.31 상속개시된 권○○(이하 "피상속인" 이라 하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증여세 53,357,200원을 2002.01.0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여 은행에 보관하였는 바, 청구인은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시 개설하는 관리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고 있고 은행의 보호예수기입장의 예치인이 청구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양도성예금증서의 반환요청서에 청구인의 성명과 인장을 날인하여 청구인의 딸 권□□가 청구인 명의 및 피상속인의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는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피상속인 권○○은 ○○은행 중곡동지점에서 1999.12.03부터 2000.01.04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6건(액면가액 2,780,000,000원)을 매입하여 같은 은행에 보관하였다.
(2) 또한, ○○은행 중공동지점에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계좌(--19004-4)에서 2000.01.21에 322,350,000원을 출금하여 동일자로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매입 계좌(--00928~00931)를 개설하고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액면가액 350,000,000원)를 매입하였으며, 같은 은행에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계좌(--07538-6)에서 2000.01.28에 432,870,000원을 인출하여 동일자로 청구인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매입 계좌(--00932~00936)를 개설하여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액면가액 470,000,000원)를 매입하고, 위 양도성예금증서 전부를 같은 은행에 보관하였다.
(3) 위와 같이 ○○은행 중곡동 지점에 보관하였던 피상속인 및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전부를 2000.05.02에 청구인이 반환요청하여 청구인의 딸 권□□가 전액 현물로 인출한 사실이 ○○은행 중곡동지점의 보호예수품기입장, 보호예수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반환요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2001.02.27)시에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는 상속재산(금융자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0.08.31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여 피상속인 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 755,220,000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0.01.21과 2000.01.28에 각각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시 개설하는 예금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점, 은행의 보호예수기입장의 예치인이 청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딸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피상속인 및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전부를 상속개시전에 현물로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피상속인 및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상속개시전에 현물로 인출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췌장암으로 장기간 투병중이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등을 인출하여 사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현금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