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자가 양도한 부 소유법인의 주식양도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10 선고일 2002.04.12

부가 영위한 사업체를 야수도한 거래금액이 확정되고 그 가액이 단순히 주식으로 변경되어 1주강가치가 불변인 주식을 자가 출자하여 그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부 소유재산을 자 소유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0.29 청구외 (주)○○다스에 (주)○○연구사의 주식 4,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759,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주식의 양도금액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742,5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12.04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875,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동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01.23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김○○에게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김○○가 영위하던 ○○연구사가 (주)○○연구사로 법인 전환되면서 동 법인의 주식 4,600주를 출자하고 이를 (주)○○다스에 759,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주)○○다스에서 청구인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은 당해 양도대금의 일부이므로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설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출자금액 23,000,000원을 청구인이 부인 김○○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과세와는 별도의 증여행위라 할 것이다.

(3) 김○○가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청구인과 ○○다스(주)간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그런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부주의를 자인하였는바 이는 당초과세가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주)○○연구사 주식의 양도는 김○○가 1989.08.10 개업하여 운영하던 ○○연구사(000-00-00000)를1999.10.21 (주)○○다스에 33억원 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1999.10.25 ○○연구사를(주)○○연구사로 실체를 변경하여 양도한 데 불과하다.

(2) (주)○○연구사는 비록 자본금이 1억 원이나 동 법인 설립시 실제가치는 33억 원이며 따라서 (주)○○연구사를 (주)○○다스에 양도하고 수령한 33억원은 개인 김○○기의 소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주)○○연구사가 주식 양도대금 33억 원은 사실상 ○○연구사의 매매대금일 뿐 아니라 김○○ 소유재산이어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소유자인 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김○○기가 처분청에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조사시 그 존재가 확인되어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부 김○○는 1999.10.21 자신이 경영하던 ○○연구사(○○○-17-97368, 1989.08.10 개업)를 (주)○○다스와 33억 원에 양도하는 기본계약서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기본계약서에는 김○○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자본금 1억 원) 한 후 그 신설법인의 주식 전부(김○○가 100% 보유조건)를(주)○○다스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며 계약금 3억 원은 주식대금 33억 원의 일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③ 위 기본계약에 따라 김○○는 1999.10.26 ○○연구사를 법인전환하여 (주)○○연구사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설립시 22,500,000원을 출자(4,600주, 액면가 5,000원 발행)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1999.10.29 청구외박○○이 소유한 주식 100주를 양수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1999.10.29 쟁점주식을 (주)○○다스에 759,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742,000,000원이 청구인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되었음이 당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한편, 청구인은 1999.11.19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신고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체납하자 2002.01.21 증여자인 김○○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 청구인과 (주)○○다스 간에 작성한 기본계약서 내용과 같이 김○○는 (주)○○연구사를 33억 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김○○ 소유의○○연구사를 일정 조건하에 33억 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3억 원을 받은 것이므로 동 계약은 계약시점(1999.10.21)에서 확정되었고 이후 소정의 계약조건(1999.10.26까지 법인설립, 1999.10.29까지 주식양수도 완료)이 충족됨에 따라1999.10.29 매매대금 잔액 30억 원이 청산되고 동 계약은 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따라서 (주)○○연구사 주식양도대금 33억 원은 사실상 의학연구사의 매매대금으로 사실상 김○○의 재산이라 하겠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는 청구인 소유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출자한 사실은 동 주식의 실제가치인 742백만 원(1주당가치는 기본계약서 내용에 따라 주식발행 전에 이미165,000원으로 확정된 상태임)을 1999.10.29 수령하게 될 주식대금에 대한 권리를 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며, 쟁점금액은 그 권리가 단순히 현금화된 것에 불과하다 하겠다. ㉱ 세법은 그 거래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부가 영위한 사업체의 양수도 한 거래금액이 확정되고 그 가액이 단순히 주식으로 변경되어 1주당가치가 불변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출자하여 그 출자지분을 양도한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그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다.

⑧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