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예금을 자녀가 경영하는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자녀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구인의 가수금만 반제하는 등 관리 및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봄
부모의 예금을 자녀가 경영하는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자녀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구인의 가수금만 반제하는 등 관리 및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봄
[주문]
1.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청구외 최□□과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사실조사 및 통장 도장의 관리, 예금을 통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판단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청구인 김□□은 ○○광역시 중구 ○○○ 4가 76-23 소재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발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父 김▽▽의 예금계좌에서 1996.10.24 280백만원, 1999.03.12 700백만원, 계980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母 송▽▽의 ◆◆증권계좌에서 1,075,470,968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매수자금 1,263,566,720원을 청구외 법인의주주이며 임원인 청구인의 父 김▽▽ 및 청구인의 母 송▽▽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정처리하였다. (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
○○지방국세청은 2001.05.21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 2,055,470,968원과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으로 입금처리한 쟁점가수금 1,263,566,720원을 청구인의 父 김▽▽ 및 청구인의 母 송▽▽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01.08.02 처분청은 19996부터 1999년도 증여분 증여세 6건 1,477,968,808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의 父 김▽▽ 예금계좌에서 1996.10.24 인출하여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입금한 280백만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청구인의 父 김▽▽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1999.03.09 입금한 700백만원 및 청구인의 母 송▽▽의 ◆◆증권계좌에서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1999.01.20 입금된 1,075,470,968원은 청구인과 부모의 공동주식계좌로서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며
(2) 청구인의 父 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047,576,820원과 청구인의 母 송▽▽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215,989,900백만원은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자금부족으로 부모가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정처리한 것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실질을 무시하고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대표자가수금으로 표기된점을 이유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를 무시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김▽▽의 예금을 1996.10.24 청구인 예금으로 이체한 280백만원과 청구인 증권계좌로 입금된 1,775백만원 계 2,055백만원은 부모가 청구인 명의를 차용할 만한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며 280백만원은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설립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1,775백만원은 청구인이 직접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2)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 계정상 1,264백만원은 부모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개발(주)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父김▽▽와 母 송▽▽의 묵시적이고 포괄적인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차후 상속개시에 대비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증권투자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2) 부모예금을 인출하여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쟁점가수금이 부모의 차입금인지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김▽▽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1996.10.24 출금한 280,00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외 법인의 자본금 불입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父 김▽▽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1999.03.09 출금한 700백만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의 주식투자 자문 및 예탁금관리를 하고 있는 ◆◆증권 직원 청구외 최□□의 ■■은행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였다가 1999.03.12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母인 송▽▽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1999.01.20 출금한 1,075,470,968원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자금흐름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계좌에서 인출된 예금 1996.10.24 280백만원, 1999.01.20 1,075,470,968원, 1999.03.09 700백만원 계 2,055,470,968원을 청구인의 실명계좌에 입금한 것은 현금 증여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김▽▽ 예금계좌에서 1996.10.24 출금하여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280백만원은 청구인의 父 김○○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1999.03.09 입금한 700백만원 및 청구인의 母 송▽▽의 ◆◆증권계좌에서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1,075,470,968원은 청구인과 부모의 공동주식계좌로서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父 김▽▽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김▽▽ 예금계좌에서 1996.10.24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280백만원은 본인이 8%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본인지분의 주식청약금 8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이를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김▽▽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1999.03.09 출금한 700백만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의 주식투자 자문 및 예탁금관리를 하고 있는 ◆◆증권 직원 청구외 최□□의 ■■은행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였다가 1999.03.12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母인 송▽▽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1999.01.20 출금한 1,075,470,968원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입출금행위는 父의 MMF계좌와 母의 주식계좌 및 청구인의 주식계좌를 일괄 관리하던 청구외 최□□이 "별도의 예금 및 주식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할 경우 주식매매 업무가 불편하니 부모의 계좌와 청구인의 계좌를 통합하라"고 권유하여 청구인이 부모의 승낙하에 부모의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주식계좌에 입금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외 최□□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예금과 관련된 주식계좌 통합전의 주식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父 김▽▽는 주식거래실적은 없으나 ◆◆증권에 근무하던 청구외 최□□이 MMF계좌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母 송▽▽는 1998.03월부터 1999001월까지 218회의 주식매도 매수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증여일전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주식계좌를 한 명의 주식전문투자상담사가 위탁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관리편의를 위해 주식통합을 청구인등에게 권유하여 주식계좌를 합친 것으로 이는 합의 차명계좌로 부모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부모라는 전문투자 상담사의 주장인바 이는 청구인의 母 송▽▽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금융실명제하에서는 예금의 명의자를 실지소유자로 볼 수도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 명의에 의해 거래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를 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식예탁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母 송▽▽의 예금 1,075백만원은 주식매각대금으로서 그 예금 발생전에 이미 주식투자 중이었다는 주식투자상담사의 주장으로 심리일 현재 약 10여년 동안 주식을 관리하는 청구외 최□□이 진술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은 이건 조사시 청구외 최□□과 이에 관련된 통장과 도장관리, 예금을 통합하게된 경위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예금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부 김▽▽는 1997.07.04 ○○투자신탁계좌에서 300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중도금지급에 사용하였고 1997.09.04 ○○투자금융계좌에서 2억원을 인출하고 ■■은행계좌에서 1997.08.13 만기 해약한 165,030,000원을 동일자로 ○○은행에 예금 후 1997.09.04 출금한 165,861,320원을 합하여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잔금지급에 사용하였으며 1997.09.24 ○○은행계좌에서 86,215,000원과 같은은행 동일계좌에서 1997.10.04 18,700,000원, 1997.10.09 14,300,000원을 인출하여 동법인의 부동산매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증권계좌에서 1999.04.06 출금한 48백만원 중 47백만원을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 경락시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예금흐름도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가수금으로 계정처리 하였다.
(2) 청구인의 모 송▽▽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1999.11.11 출금한 215,989,900원을 청구외 법인의 ○○동 물류창고 경락잔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정처리하였다.
(3)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 계정상 1,263,566,720원은 부모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개발(주)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처리한 것으로서 부 김▽▽와 모 송▽▽의 묵시적이고 포괄적인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부 김▽▽와 예금계좌에서 1,047,576,820원과 청구인의 모 송▽▽의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215,989,900백만원은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자금부족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정처리한 것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실질을 무시하고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대표자가수금으로 표기된 점을 이유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를 무시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자이나 첫째, 청구외 법인의 1999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쟁점가수금과 별도로 1999.11.10 청구인인 모 송▽▽로부터 3억원, 청구인의 김△△으로부터 184,598,401원을 차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가수금계정과 별도로 구분하여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2001년 사업연도 법인 결산시 김□□의 쟁점 가수금 1,264백만원 전액을 주주임원차입금 등으로 대체처리하였으나 이를 회계감사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청구인 및 부모의 차입금액을 정확히 구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외 법인이 1999.10.06 ○○광역시 ○○구 ○○동 498-5외 3필지를 3,711백만원에 경락취득한 자금원은 청구인의 모 송▽▽ 가수금 762백만원과 ☆☆은행 대출금 20억원ㅇ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고 이 건 취득토지 중 ○○동 498-118 잡종지 2,239㎡가 1999.11.24 수용되어 청구외 법인은 토지보상금 1,401백만원을 수령하고 이 중 10억원으로 청구인의 가수금만 반제하여 청구인 명의인 ■■증권계좌에 입금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보더라도 실제 쟁점가수금은 대표이사가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반제된 자금은 청구인이 실제 지배권을 가지고 관리 및 사용수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 중 280백만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김▽▽로부터 차용하였는지 수증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1,775,470,968원의 예금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최□□ 및 청구인의 부모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가수금은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가수금 반제를 통하여 출금하고 청구인 명의인 ■■증권계좌에 입금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보더라도 실제 쟁점가수금은 대표이사가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반제된 자금은 청구인이 실제 지배권을 가지고 관리 및 사용수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