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작성 가능한 확인서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증여 후에도 여전히 명의로 채무가 존재하고 증여자가 추가도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증여자 채무임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임의 작성 가능한 확인서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증여 후에도 여전히 명의로 채무가 존재하고 증여자가 추가도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증여자 채무임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1,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8.26 청구인의 시부 김○○(이하 “시부”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의하여 2001.9.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0,99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1 기각) 200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시부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가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시부의 부채를 부담하기로 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10.2 시부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정된 것으로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채무승계약정서 등도 작성하지 아니 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시부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세무인계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체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거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밥벙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부 김○○으로부터 1998.8.26 시부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세무서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애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부인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시부의 ○○농협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매매로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농협이 청구인이 시부인 김○○을 채무자로 하고 1991.8.29 채권최고액 42,000,000원, 1996.9.19 채권최고액을 14,000,000원으로 하여 각각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시부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이후인 1998.11.5 이를 말소함과 동시에 같은날 다시 채무자를 김○○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김헌(-***)이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시점인 1998.8.26 및 이 건 심사청구를 하기 직전인 2002.1.23 현재 ○○농협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한 대출금 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농협이 발행한 대출금내역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채무자 당초대출 채권현황 대출일자 대출액 원금 이자 합계 1998.8.26 현재 김○○ 96.09.23 40,000 43,137 3,200 46,357 2002.1.23 현재 김○○ 98.11.10 54,000 54,000 6,500 60,500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④ 그러나 등기부등본 및 ○○농협의 대출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시부의 농협대출금을 인수받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없고, 기존에 쟁점토지에 담보된 농협채무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에도 청구인인의 명의로 채무자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청구인의 시부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금과 채권최고액을 증액하여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에 담보된 농협채무는 청구인의 시부가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시부의 농협채무를 인수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다시 시부를 채무자로 하여 채무원금 및 이자가 증가된 상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시부의 농협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인수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 전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