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04 선고일 2002.03.22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물납허가신청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증여일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520-1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132-81-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증여추정과 관련하여 고지(2001.12.31 납기)된 1998.09.30 증여분 증여세 1,217,680,690원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주식 41,36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2001.12.08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물납재산으로 허가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2001.12.20 청구인에게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일-2001.12.14)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청구외법인은 2001.12.18 ○○지방법원에 화의개시를 신청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2002.01.11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

3. 처분청의견

부도가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수납한다는 것은 국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으로 물납허가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제1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에서「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제1항에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주식회사○○○○○○가 청구인 명의로 1998.09.30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93,144주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결정한 1998.09.30 증여분 증여세 1,217,680,690원을 2001.12.0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건 증여세 납부기한 내인 2001.12.08 쟁점주식으로 물납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물납재산으로 허가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2001.12.20 청구인에게 물납허가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물납허가신청서와 처분청의 공문(조이 46220-1272, 2001.12.2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은 수요예측의 실패 등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단기차입금에 의존한 무리한 자금운용을 하던 중 2001.12.14 부도발생으로 같은해 12.18 ○○지방법원에 화의개시를 신청하였고, ○○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2002.01.11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2.03.12 화의를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첫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을 처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재산의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가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관련 상속세(또는 증여세) 납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및증여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같은뜻:대법 91누9374, 1992.04.10 심사증여 99-525, 2000.01.07)이다. 둘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의 규정에 비추어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재산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발행법인의 부도로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시점 가격이 증여일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상의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 할 것(같은뜻:대법 94누15820, 1995.07.28 국심 98전211, 1999.04.19 심사상속 98-275, 1998.12.18 심사증여 99-525, 2000.01.07)이다. 셋째, 청구외법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부도상태이나 2002.01.11 ○○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화의개시결정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2002.03.12 화의를 포기하고 법정관리로 바꿔서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청구인과 같은 사유로 증여세가 과세된 청구외 ○○○이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쟁점주식과 동일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2001.12.20 물납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상급관청인 ○○지방국세청의 지휘를 받아 2002.01.09 청구외 ○○○에게 물납허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쟁점주식의 가격이 증여일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판정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94누5820, 1995.07.28 국심 98전211, 1999.04.19 심사상속 98-275, 1998.12.18 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