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물납허가신청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증여일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물납허가신청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증여일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520-1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132-81-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증여추정과 관련하여 고지(2001.12.31 납기)된 1998.09.30 증여분 증여세 1,217,680,690원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주식 41,36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2001.12.08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물납재산으로 허가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2001.12.20 청구인에게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일-2001.12.14)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청구외법인은 2001.12.18 ○○지방법원에 화의개시를 신청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2002.01.11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
부도가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수납한다는 것은 국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제1항에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