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03 선고일 2002.03.08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과점주주의 취득세 중과를 면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의를 위장분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강원도 ○○시 ○○동 152-9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건설(1987.06.29 설립되어 1999.12.31 폐업한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1997.04.10 청구외 권○○(청구인의 언니)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조○○(권○○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증여세 33,727,200원을 2001.12.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권○○나 조○○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조○○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상에 청구인의 명의를 기재하였던 것으로서, 쟁점주식은 주권으로 발행된 적이 없고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조○○이 과점주주의 취득세 중과를 면할 목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의를 위장분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취득세 중과의 근거가 되는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명의개서하지 않고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만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은 발행된 주권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미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대표이사 권○○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쟁점주식 40,000주를 청구인에게 1997.04.10 양도한 것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권○○의 쟁점주식 양도자료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단순히 명의만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자료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조○○(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자로서 청구인의 언니 권○○의 남편임)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위 조○○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위 조○○은 2001.05.07 ○○○세무서에서 대표이사인 권○○(처)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외 법인의 취득자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어 주식변동을 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01.08.01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청구외 법인은 본인 재산으로 단독창업하였으나 상법상 요건때문에 명의상 주주를 구성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외 법인이 골재채취용 중장비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어 향후 자산(중장비 등) 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1997.04.10 주식분산을 시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서 및 문답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외 법인은 1997.06.30 자로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쟁점주식수 등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위 주주명부가 사실과 틀림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것(같은뜻: 대법원 97누9444, 1997.10.28 외 다수)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의 처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승낙이나 묵인 또는 협조 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88누27, 1988.10.11 참조), 청구인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청구인 및 조○○의 확인서 외에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한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쟁점주식수 등을 포함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던 점, 취득세 중과의 근거가 되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주식이 주권으로 발행된 바 없고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 또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조○○이 과점주주의 취득세 중과를 면할 목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의를 위장분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