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001 선고일 2002.02.18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사위로 등기부상 명의만 당사자들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재산이며, 종합소득세 등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증여 2002-1(유한상), 증여 2002-2(장숙자)는 청구내용이 동일하므로 병합 심리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유○○ㆍ장○○(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소재 ○○빌라 및 ○○빌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유○○ 명의로 3세대, 청구인 장숙자 명의로 4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사위인 청구외 김○○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실제 신축분양자가 청구외 김○○임을 확인하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2001.10.16 청구인 유○○에게 1995~1996년 귀속 증여세 4건 6,768,510원, 청구인 장○○에게 1995~1996년 귀속 증여세 6건 8,980,730 계 15,749,2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김○○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시 ○○구 ○○동 ○○번지 외 수필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동법에 의한 재정투융자자금 및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받기 위하여 청구인등 15인을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로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증여가 아니며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기에 증여의제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외관만을 중시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의 사위인 청구인 김○○으로 등기부상 명의만 청구인들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재산이며, 청구외 김○○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 14명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등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구 상속세법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들의 사위인 청구외 김○○은 1994년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의 대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등 15인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빌라 30세대와 ○○빌라 16세대를 1995년 및 1996년에 준공하고 1995년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였다. (2) 또한 청구외 김○○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장기저리의 재정투융자자금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 등의 15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고 주택은행에서 주거환경개선자금의 70%(583백만윈)를 대출받아 건축비 일부를 충당하고 건물준공 후 나머지 자금 30%(233백만원)을 대출받아 건축비로 사용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외 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김○○이 실제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 등 15인의 명의로 신축분양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을 신축 분양하면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장기 저리의 기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 등 15인 명의로 건축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청구인들의 사위인 청구외 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자금 융자를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등 명의로 건축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자금 융자를 위하여 부득이 15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김○○의 명의로 건축을 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신축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지원 지침에 의하면 실제 건축주를 기준으로 융자금지원 한도를 정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융자금을 과다하게 지원받은 것은 청구외 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동 제도를 악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인 청구외 김○○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청구외 김○○의 수입으로 보아 청구외 김○○에게 종합소득세로 1995년 귀속 5백만원, 1996년 귀속 46백만원, 1997년 귀속 3백만원 합계 54백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 등 15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17백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바, 이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였을 경우보다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적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시점에 있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것(국심 99경232, 0999.11.17 참조)이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김○○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