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39 선고일 2002.03.08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수증자에게 무상양도하였으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2.17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70-33 소재하는 ㅇㅇ건설(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6,8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이ㅇㅇ(30,100주, 이하 "수증자"라 한다), 청구외 장ㅇㅇ(19,775주), 청구외 박ㅇㅇ(7,000주)에게 1999.8.2 양도한 것으로 하고, 2000.5.31 취득 및 양도시의 주당가액을 1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납부세액: 0원)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식양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ㅇㅇ에게 증여(무상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12,610원으로 평가하여 2001.9.26 수증자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201,705,56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외 이ㅇㅇ이 이건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1.11.29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영권을 수증자에게 넘겨주면서 회사부채와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은 청구외 법인의 부채 175,114,556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ㅇㅇ에게 무상양도(증여)하였으며, 청구외 이ㅇㅇ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여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1998.12.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998.12.28 단서 개정)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하 이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1994.2.22 설립하였으며, 최초 출자지분과 1999.8.2 주식양도 후의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음이 결산서, 주주명부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원) ┌───┬─────────┬─────┬─────────┐ │ │ 주 식 수 │ │ 지 분 │ │ 성명 ├────┬────┤1주당 가액├────┬────┤ │ │ 출자시 │ 양도후 │ │ 출자시 │ 양도후 │ ├───┼────┼────┼─────┼────┼────┤ │박## │ 56,875 │ 0 │ 10,000 │ 81.25% │ 0% │ ├───┼────┼────┼─────┼────┼────┤ │이ㅇㅇ│ 6,125 │ 36,225 │ 10,000 │ 8.75% │ 51.75% │ ├───┼────┼────┼─────┼────┼────┤ │장ㅇㅇ│ 0 │ 19,775 │ 10,000 │ 0% │ 28.25% │ ├───┼────┼────┼─────┼────┼────┤ │김ㅇㅇ│ 7,000 │ 7,000 │ 10,000 │ 10.00% │ 10.00% │ ├───┼────┼────┼─────┼────┼────┤ │박ㅇㅇ│ 0 │ 7,000 │ 10,000 │ 0% │ 10.00% │ ├───┼────┼────┼─────┼────┼────┤ │ 계 │ 70,000 │ 70,000 │ │ 100% │ 100% │ └───┴────┴────┴─────┴────┴────┘

(2) 청구인은 1999.8.2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였으며, 2000.6.3 증권거래세 3,128,120원을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ㅇㅇ에게 증여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수증인은 1999.7.16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된 인증서 제2항에 "갑은 갑의 소유주식을 을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경위서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ㅇㅇ에게 증여(무상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무상양도)시 회사부채와 함께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그 법인에 속한 것으로서 그 중 부채를 분리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인 청구인이 임의로 그 부채만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법인의 부채에 갈음한 금액(174,114,566원)에 청구외 이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세째,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이ㅇㅇ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한 것이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저가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 기인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2,610원으로 평가한 가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2,860원)는 1주당 순자산가치(11,464원)의 100분의 50에 미달하여 재점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에 청구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므로 할증(110%)하여 1주당 12,610원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처분청은 청구외 이ㅇㅇ이 이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외 이ㅇㅇ은 무재산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2001.11.29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ㅇㅇ에게 30,100주를 청구외 장ㅇㅇ에게 19,775주를 청구외 박ㅇㅇ에게 7,0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주식양도증서 및 주주출자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첫째, 이건 심리시 2002.2.6 청구외 장ㅇㅇ에게 주식 19,775주를 인수하였는지 전화통화한바, 장ㅇㅇ은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 및 회사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으며, 갑종근로소득세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둘째, 청구외 이ㅇㅇ에게 2002.2.15 전화 통화한바, 쟁점주식을 30,100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56,875주를 인수하였으며, 청구외 장ㅇㅇ과 청구외 박ㅇㅇ는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56,875주를 청구외 이ㅇㅇ에게 무상양도하였음이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7)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ㅇㅇ(30,100주) 및 청구외 장ㅇㅇ(19,775주)과 청구외 박ㅇㅇ(7,000주)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ㅇㅇ에게 쟁점주식(56,875주)을 증여(무상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청구외 이ㅇㅇ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