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후 협의분할로 소유권경정등기한 데 대한 과세 사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38 선고일 2002.12.17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권○○·동 이○○은 피상속인 이□□이 1990.09.10 사망함에 따라 ○○도 ○○시 ○○동 ○○번지 대지 61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와 위 지상건물 124.44㎡(이하 "쟁점건물1" 이라 한다)과 같은동 ○○번지, ○○번지, ○○번지 건물 367.8㎡(이하 "쟁점2건물" 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1·2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1.03.20 법정상속지분대로 각각 취득(청구인 권○○ 6/21, 청구인 이○○ 6/21, 청구외 이△△ 1/21, 청구외 이## 4/21, 청구외 이@@ 4/21)한 후, 2000.03.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0.03.29 쟁점토지와 쟁점1건물은 청구인 권○○에게, 쟁점2건물은 청구인 이○○에게 소유권이 전부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2001.10.04 청구인들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년 귀속 증여세 51,091,740원(청구인 권○○ 41,203,680원, 청구인 이○○ 9,888,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2000.03.29 청구외 이△△ 등의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당초 유언내용대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야 하나 청구인 권○○이 관련법지식이 부족하고, 청구인 이○○은 지체장애자(언어장애2급)인 관계로 상속개시당시 법정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이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것은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상의 적법절차인 경정등기를 통하여 원상회복 등기한 것이므로 그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고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들이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이△△등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을 1990.09.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하여 1991.03.20 상속등기를 필한 후 약 9년이 지난 2000.03.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2000.03.29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이△△ 등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1991.03.20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2000.03.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0.03.29 쟁점토지와 쟁점1건물은 청구인 권○○ 명의로, 쟁점2건물은 청구인 이○○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권○○이 쟁점토지와 쟁점1건물을, 청구인 이○○이 쟁점2건물을 각각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한 재산가액과 이혼전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른 일방의 직계존속을 말한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이혼신고당시 민법 제1009조의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당해 이혼전 5년 이내에 그 다른 일방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 388/614은 1990.09.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권○○ 2328/12894, 청구인 이○○ 2328/12894, 청구외 이△△ 388/12894, 청구외 이## 1552/12894, 청구외 이@@ 1552/12894로 지분 전부가 이전된 후 2000.03.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0.03.29 청구인 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1건물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90.09.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권○○ 6/21, 청구인 이○○ 6/21, 청구외 이△△ 4/21, 청구외 이## 4/21, 청구외 이@@ 4/21 지분이 이전된 후 2000.03.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0.03.29 청구인 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2건물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90.09.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권○○ 6/21, 청구인 이○○ 6/21, 청구외 이△△ 4/21, 청구외 이## 4/21, 청구외 이@@ 4/21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0.03.29 청구인 이○○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8.06.27 A신용카드(주)에 의하여 청구외 이## 지분전부가 가압류되었다가 말소되었으며, 청구인 이○○이 2000.03.29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B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 이○○은 언어장애2급, 청구인 이○○의 처인 노○○는 청각장애2급의 지체장애자임이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행한 법무사인 청구외 권□□의 확인서에는 청구인 권○○의 쟁점부동산의 상속등기가 잘못되어 재산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에 의하여 사실에 맞게 경정등기를 하여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권○○이 제시한 쟁점1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1999.08.15 1층을 청구외 최○○에게 철물점으로 임대하였고 1999.04.20 지하층을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였으며 소유자란에 권○○(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쟁점부동산의 상속인인 청구외 이△△, 청구외 이@@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시 피상속인의 처 청구인 권○○과 피상속인의 장남 청구인 이○○에게 재산이 상속되도록 합의하였으나, 법률관계에 무지한 청구인 권○○의 잘못으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잘못된 상속등기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용·관리하는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1990.09.10 상속이 개시되기 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만 상속한다고 유언하였고 상속인들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들간에 작성된 합의서의 제시가 없어 총 상속재산과 부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여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나) 쟁점부동산의 상속일로부터 소유권경정등기일까지 10년 가까이 되는 오랜 세월동안 상속인들 모두가 각자의 소유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자의 지분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 이에 반하여 1991년 11월 청구인 이○○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당시 상속등기가 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잘못 등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도 진술하고 있으며, 상속개시당시부터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청구외 이△△이 1993.02.12 쟁점건물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주소변경표시)을 신청하였고, 1998.06.27 A신용카드(주)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외 이## 지분전부가 가압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소유권경정등기일까지 재산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권○○과 그 아들인 청구인 이○○에게만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청구인들이 2000.03.29 피상속인의 자녀인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