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경영권 위임 특약에 따라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36 선고일 2002.03.08

명의수탁자의 재직기간이 단기간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경영권 위임 특약이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해당 및 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증여 2001-136(오○○, 증여 2001-137(오○○)은 청구내용이 동일하므로 병합 심리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오○○ㆍ오○○(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1998.10.28 청구외 장○○으로부터 (주)○○상호신용금고의 주식 14,0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장○○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1.12.1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701,799,080원(오○○ 540,475,790원, 오○○ 161,32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2(오○○) 및 2001.12.26(오○○)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주식의 신탁자인 장○○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의 지배주주가 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경영권을 위임하게 되었는 바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의 목적물로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회피의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경영상의 필요와 경영대가의 합리적인 수수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함은 조세회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후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자본총액이 △19,213,91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감안한 1998.6.30의 자본총액은 △15,703,201천원이므로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가치는 없다 할 것이다.

(4)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증여받음으로서 발행한 증여세를 납부할 때 금전에 대신하여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으며, 이 때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의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유가증권을 증여(또는 명의신탁)받아 부도가 발생할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물납을 하고자 하는데는 법적 하자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을 받았다가 해지함으로써 물납재산도 없으므로 부득이 금전납부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바 실제 주식을 증여받아서 부도가 발생하면 재산적가치가 없는 부도회사의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명의신탁만 받았던 경우에는 물납재산이 없으므로 금전납부를 해야 하는 조세형평의 문제가 발생된다 할 것이어서 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당연히 당해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자인 장○○은 쟁점주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경영권위임에 따른 특약조건으로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와 법인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감사결과 회사의 자본은 그간 분식결산에 의하여 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회사의 파산으로 명의신탁 당시의 실제 자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미비하여 결산서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용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컴퓨터(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와 주식양수도가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장○○과 청구인들간에 작성한 "경영권 위임에 따른 특약" 상에는 청구인들을 이사로 선임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현저히 호전될 경우 청구인들에게 1년에 오천만원 또는 일억원내에서 추가급부를 지급하는 내용과 쟁점주식은 동 특약의 약정을 위한 담보물건으로서 3년내에 회사가 청구인들을 해임하거나 청구인들이 사임을 할 경우 동 특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쟁점주식은 장○○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③ 명의신탁자인 장○○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들이 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동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고 동 특약을 파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④ 청구인들은 1999.1.30 이사에 취임하였고, 1999.2.24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이 관련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징구한 2000.10.9 현재의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상에는 순자산가액이 △19,213,931,292원인 사실과 그 내용에서 대손충당금 15,237,328,837원 토지496,158,820원, 비업무용자산 5,552,764,974원을 자산에서 공제하고 건물 14,665,266원을 자산에 가산한 사실이 나타난다.

⑥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999.5.30 이○○에게 1주당 2,500원에 양도하였음이(양도가액 652,500,000원)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⑦ 위 사실에 의하여 먼저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명의신탁자인 장○○은 쟁점주식 취득이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과점주주였던 점을 비추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법인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 또한, 청구인들의 당해법인 재직기간이 불과 25일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영권위임에 따른 특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1996.12.31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는 1996.12.31 이전의 명의신탁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⑧ 한편, 청구인의 예비적청구사항의 하나인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은행감독원이 2000.10.9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실사한 내용에는 순자산가액이 △19,213,931,292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증여시점과 2년정도의 차이가 있고 실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당해 법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⑨ 또한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결정당시의 당해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되 그에 따른 증여세는 수증자가 선택하여 현금 및 물납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신탁해지로 인하여 물납이 불가능한 경우라 할 지라도 그 납세의무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어서 과세시점의 증여재산의 가액의 한도내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⑩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 과세시 증여시기를 1998.10.28 로 하였음에도 당해 법인의 1999.6.30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데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당초결정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