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이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된 것을 증여한 것으로 과세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35 선고일 2002.03.08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해지한 기타 친족명의 일부계좌 신탁예금의 수증인을 명확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父)인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9.1.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子인 청구인 및 직계비속 명의로 관리하던 예금 1,273,660,973원중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8년도중에 인출된 531,724,002원(이하 "쟁점예금,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예금을 관리해 온 것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들의 예금통장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1.5.3 증여세 150,052,9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은 평생 공직에 종사하여 재산을 모을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소득, 대여금등 회수,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하 "근로소득등"이라 한다)이며, 단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청구인의 예금을 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인 바,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조성원천이 청구인의 근로소득등으로서 피상속인이 단순관리해 온 예금을 명의환원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을 축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쟁점예금의 조성원천 및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임이 ㅇㅇ 외 10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직적인 1998년도에 쟁점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 그 이자를 청구인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이체하였음이 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등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에 의거 결정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된 것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건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단서 생략)

2.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부(父)인 피상속인이 1999.1.26 사망하였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0.11.27부터 2001.3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증여한 예금 531,724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50,052천원을 2001.5.3 결정고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예금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은 본인 및 기타친족 9인 명의로 24개 계좌 금융재산(비과세금융상품) 531,724천원을 예탁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피상속인 명의계좌로 이체하고 이자금액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다시 새로운 기타친족 명의로 새로운 비과세 금융상품을 개설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피상속인이 사망전인 1998년 및 1999년 초에 상속인 황ㅇㅇ은 피상속인의 24개 금융계좌 531,724천원중 14개 계좌 신탁예금 309,884천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체입금하였고, 청구외 황××의 명의 1개 계좌 신탁예금 20,000천원의 신탁이자를 피상속인 이자관리통장에서 청구인 명의계좌(ㅇㅇ, ×××013-56-015636)로 이자수취 계좌를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기타친족명의 3개 계좌 신탁예금 60,000천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하ㅇㅇ 통장으로 대체입금하였고, 피상속인이 기타친족 명의 예탁금의 이자관리통장으로 관리한 청구인 명의의 ㅇㅇ 계좌(×××013-56-015636)에 1998.7.13 현재 잔액 35,624천원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출금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및 기타친족 명의 5개 신탁예금 106,215천원을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인들에게 사용처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처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용처 불분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단순 관리만 하였을 뿐이고 조성의 원천은, 청구인의 근로소득등으로 조성한 예금을 명의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하고 주장한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금융기관(ㅇㅇ외 10개)에 거래내역을 의뢰한 바, 피상속인은 비과세상품을 가입하기 위하여 청구인외 9인의 기타친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예치하고, 동 예금에 대한 이자를 피상속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이자금액이 일정수준에 달하면 다시 새로운 기타친족 명의의 비과세 금융상품을 개설하여 왔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예금의 조성원천이 청구인의 근로소득등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 308,000천원은 청구인의 급여통장(×× ×××-07-034203) 거래내역(94.1.5∼99.1.26 피상속인 사망일)과 같이 급여의 실수령액은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되어 쟁점예금 조성원천이 아님이 명백하고, 퇴직소득 38,716천원은 통장(△△ ×××667-56-000336) 거래내역서와 같이 98.11.19 입금 및 99.1월 출금된 금액으로 쟁점예금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확인되고, 부동산 양도대금 23,500천원은 양도 당시 청구인의 17세∼18세 나이와 부동산양도계약시 계약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인 피상속인임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대여금 회수액 91,000천원은 동 금액이 쟁점예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셋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평생 면사무소 등 공직 종사자로 재산을 모을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상속인 황#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장(99가단31632) 제출에 따른 화해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병세가 악화되기 전까지 금융업의 간부로 재직중이었고 사채업 등으로 5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수집한 등기부등본 및 재산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 황××이 3세∼25세에 달할 때까지 부동산 17필지(현재 공시지가 1,837백만원 상당)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해 줄 만큼의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쟁점예금의 구체적 과세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이 사망전인 1998년 및 1999년초에 청구인의 피상속인의 24개 금융계좌 531,724천원중 14개 계좌 신탁예금 309,884천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체입금하였고, 청구외 황××의 명의 1개 계좌 신탁예금 20,000천원의 신탁이자 수취계좌를 피상속인 이자관리통장에서 청구인 명의계좌(ㅇㅇ ×××013-56-015636)로 변경하였으며, 기타친족명의 3개 계좌 신탁예금 60,000천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하ㅇㅇ 명의 통장으로 대체입금하였는 바, 동 예금 합계액 309,884천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실질적으로 수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 명의 ㅇㅇ계좌(×××013-56-015636)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동 계좌를 기타친족 명의 예탁금의 이자관리통장으로사용하여 왔고, 동 계좌의 해지일인 1998.7.13 현재 예금잔액 35,625천원에 대해 청구인이 출금사용하였는 바, 동 예금은 피상속인의 예금을 청구인이 실질저긍로 수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및 기타친족 명의 5개 계좌 신탁예금 106,215천원을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지된 예금의 사용처를 상속인에게 소명요구 하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이 건에 있어서 해지된 예금의 수증인을 명확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증여세 과세는 청구인이 실제 증여받았는 지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사실과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조성원천이 청구인의 근로소득등으로서 피상속인이 단순 관리해 온 예금을 명의환원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예금을 축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쟁점예금의 조성원천 및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임이 ㅇㅇ외 10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고, 피상속인 사망전인 1998년에 상속인 황ㅇㅇ은 피상속인의 24개 금융계좌 531,724천원중 14개 계좌 신탁예금 309,884천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대체입금하였고, 청구외 황×× 명의 1개 계좌 신탁예금 20,000천원의 신탁이자를 피상속인 이자관리통장에서 청구인 명의계좌(ㅇㅇ ×××013-56-015636)로 이자수취 계좌를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기타친족 명의 3개 계좌 신탁예금 60,000천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하ㅇㅇ 통장으로 대체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기타친족 명의 예탁금에 대한 청구인 명의 이자관리통장의 해지일(98.7.13) 현재 잔액 35,625천원을 청구인이 출금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중 425,509천원은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처분청이 기타친족 명의 5개 계좌 신탁예금 106,215천원을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해지된 예금의 수증인을 명확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증여 2001-134, 2002.02.22 같은 뜻임)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