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취득자금을 자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33 선고일 2002.01.28

아들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아버지가 직접 계약하고 취득토지를 담보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였으므로 매매대금전액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답2,0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15. 청구의 전○○에게서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그의 부인 청구외 강○○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수증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결정한 1999.4.15. 증여분 증여세 28,600,000원을 2001.7.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2. 이건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잔금 1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강○○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것이 사실이나, 쟁점금액은 명의만 청구외 강○○로 하여 대출받았을 뿐 사실상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이 대출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채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강○○로부터 수증하였다 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대출받을 당시 청구외 강○○는 쟁점토지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암면공장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청구외 강○○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3천만원) 역시 청구의 강○○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잔금은 청구외 강○○가 ○○은행에서 대출한 쟁점금액으로 지불하고 대출이자는 청구외 강○○의 예금통장에서 매월 출금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강○○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할 것이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잔금으로 지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강○○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지(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4.15. 청구외 전○○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쟁점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 청구외 강○○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1999.3.20)부터 쟁점토지 위에서 ○○산업사(000-00-00000)라는 암면공장(이하 “○○산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 조회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강○○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전액(계약금-30,000,000원, 잔금-160,000,000원)을 수증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9.4.15. 증여분 증여세 28,600,000원을 2001.7.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을 청구외 강○○로부터 수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나 잔금 16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강○○로부터 수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도금은 190,000,000원, 계약금은 30,000,000원, 잔금은 160,000,000원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 잔금일자는 1999.4.15일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 및 청구외 강○○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진술한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산업 공장장이고 청구외 강○○는 ○○산업의 사업주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외 강○○가 직접 매매계약 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청구외 강○○가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금액(16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내용에 의하면 1999.4.15. 설정계약하고 채무자는 청구외 강○○, 근저당권자는 ○○은행 ○○지점으로 되어 있으며, 채권최고액은 208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위 대출 관련 여신원장조회표에 의하면 대출일자는 1999.4.15일이고 만기일은 2002.4.15일로 나타나 있으며, 대출유형은 우량기업유치자금으로 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청구외 강○○의 ○○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000-00-0000-000)에서 매월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매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의 부 청구외 강○○가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외 강○○는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쟁점금액을 기업자금으로 대출받았고, 대출이자 또한 청구외 강○○의 예금통장에서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강○○가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쟁점토지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외 강○○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