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아버지가 직접 계약하고 취득토지를 담보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였으므로 매매대금전액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아들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아버지가 직접 계약하고 취득토지를 담보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였으므로 매매대금전액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답2,0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15. 청구의 전○○에게서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그의 부인 청구외 강○○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수증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결정한 1999.4.15. 증여분 증여세 28,600,000원을 2001.7.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2. 이건 심사 청구하였다.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잔금 1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강○○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것이 사실이나, 쟁점금액은 명의만 청구외 강○○로 하여 대출받았을 뿐 사실상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이 대출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채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강○○로부터 수증하였다 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은 대출받을 당시 청구외 강○○는 쟁점토지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암면공장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청구외 강○○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3천만원) 역시 청구의 강○○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잔금은 청구외 강○○가 ○○은행에서 대출한 쟁점금액으로 지불하고 대출이자는 청구외 강○○의 예금통장에서 매월 출금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강○○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할 것이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지(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