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함께 제시한 약정서는 이 건 증여세 과세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도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토지를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함께 제시한 약정서는 이 건 증여세 과세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도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토지를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1.6.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증여세 108,875,000원(이의신청에 대한2001.10.15 경정 및 경정청구에 대한 2001.12.6 경정 등으로 32,067,038원으로 감액)의 부과처분은,
1. 증여부동산인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 채무 중 74,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번지 등 16필지의 토지 32,768㎡("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김○○로부터 증여 받아 1997.11.4 청구인 소유로 등기접수(등기원인 1997.10.24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생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증여세 108,875,000원을 2001.6.16 결정고지하였다가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위 세액을32,067,03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번호 평가액 채무부담액 과세가액 결정세액 비고 1 503,750,020 30,000,000 473,750,020 108,875,000 최초결정 (2001.6.16) 2 512,271,300 30,000,000 482,271,300 111,090,538
○○면 ○○리 ○○번지 답992㎡ 합산(2001.9.29) 3 512,271,300 79,616,532 432,654,768 98,190,238 이의신청결정에 의한 경정(2001.10.15) 4 257,951,300 79,616,532 178,334,768 32,067,038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2001.12.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5 처분청에 이의신청(2001.9.27 일부 경정결정)을 거쳐 2001.1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사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로서 총매매가액은 600만원으로 이 중채무인수액 525백만원을 차감한 75백만원을 동생 김○○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현주민이 아니면 매매로 인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등기이전을 매매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인수액 104백만원을 부담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약정서사본은 증여세조사 당시 제시되지 않은 증빙으로1997.9.5 작성되어 이 건 증여세가 결정고지된 후인 2001.6.14 공증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매매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은 개인어음으로서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동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액이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의 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상의 채권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자가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인수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김○○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1997.10.2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 김○○로부터 증여받고1997.11.4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1997.11.4을 증여일로 보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로 등기이전한 쟁점토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당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1
○○군 ○○면 ○○리 ○○번지 대지 619 35,900 22,222,100 2
○○군 ○○면 ○○리 ○○번지 임야 9,252 7,590 55,042,680 3 동소 ○○번지 임야 6,330 7,210 45,639,300 4 동소 ○○번지 임야 1,827 5,270 9,628,290 5 동소 ○○번지 전 165 58,200 9,603,000 6 동소 ○○번지 전 2,463 5,670 13,965,210 7 동소 ○○번지 답 2,274 7,070 16,077,180 8 동소 ○○번지 답 2,899 5,780 16,756,220 9
○○군 ○○면 ○○리 ○○번지 전 1,408 7,270 10,236,160 10 동소 ○○번지 전 1,353 7,270 9,836,310 11 동소 ○○번지 전 96 7,270 697,920 12 동소 ○○번지 전 1,257 7,270 9,138,390 13 동소 ○○번지 전 2,146 6,750 14,485,500 14 동소 ○○번지 답 351 5,230 1,835,730 15 동소 ○○번지 답 1,141 4,940 5,636,540 16 동소 ○○번지 전 1,187 7,270 8,629,490 합계 32,768 249,430,020 ※ ○○리 ○○번지 답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58,200원에서 7,070원으로, ○○리 ○○번지 답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53,400원에서 5,780원으로 정정되어 경정청구 ※ 2001.9.29 ○○군 ○○면 ○○리 ○○번지 답 992㎡(2000.2.22 증여등기접수)에 대한 공시지가 평가액 8,521,280원과 쟁점토지 평가액을 합산하여 경정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생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약정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설정된 부채 525백만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현금 75백만원을 김○○에게 지급하여 총액 60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약정일인 1997.9.5에 김○○이 현금 25백만원을 영수하고 차후 50백만원을 영수함과 동시에 등기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1.6.14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위 약정서를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김○○에게 약속어음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개인어음(문방구어음) 사본을 매매대금 지급 증빙서류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약정서상의 부채인수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번호 근저당설정일 설정당시 채무자 채권 최고액 채권자 해지일 청구주장 채무인수액 (약정서상의 금액) 1 92.4.20 홍○○ 675,000 강○○ 99.10.18 350,000 연체이자 26,000 2 95.9.19 가압류 ○○지원 95카단 1294호 정○○ 99.10.18 70,000 3 93.12.15 홍○○ 30,000 이○○ 99.10.8 30,000 4 93.6.4 이○○ 45,000
○○은행 98.5.28 49,000 5 97.7.28 김○○ 36,000
○○은행.○○동 99.11.25
• 합계 525,000 ※ ○○은행 대출원금 3,000,000원은 최초결정시 채무공제 ※ ○○은행 대출이자중 증여일이전 발생분 18,573,747원 및 ○○은행 ○○지점 대출원금 30,000,000원과 동 대출이자중 증여일이전 발생분 1,042,785원 합계 49,616,532원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채무로 공제하여 2001.10.15 경정
(5) 청구인은 채권자 강○○의 채무상환에 대한 증빙으로서, 1997.10.27자 50,000,000원의 영수증(강○○의 딸 장○○이 서명날인) 및 장○○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은행 ○○동 출장소 예금계좌 -000000-00-000)로 1998.8.5일 2,000,000원, 1998.9.30일 2,000,000원, 1998.10.10일 3,000,000원,1998.11.6일 1,500,000원, 1998.11.13일 1,5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청구인이 송금한 무통장입금표 5매를 제시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채권자 정○○의 채무상환에 대한 증빙으로서, 정○○의 딸 안○○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은행 ○○군청출장소 예금계좌 -00-000000)로 1998.6.26일 4,000,000원, 1998.10.26일 2,500,000원, 1998.12.30일 500,000원, 1999.6.9일 7,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청구인이 송금한 무통장입금표 4매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쟁점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는 당초 증여세 조사 당시에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1997.5.9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1.6.14에 공증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은 개인어음(문방구 어음)으로서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내용과 동일하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생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판단】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상의 채권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자가 서로 달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인수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제시하고 있으나,
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는 한 취득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취득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상의 채권자는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자인 강○○와 정○○의 딸들로서, 영수인의 명의만 다를 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를 청구인이 무통장송금 등의 방법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채권자 강○○ 및 정○○에 대한 무통장송금액 등 74,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인수액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 74,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이○○에 대한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변제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30,000,000원을 채무인수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위 채무인수액 74,000,000원을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자인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