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금전소비대화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다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30 선고일 2002.03.11

청구인이 당초 차남에게 빌라의 신축대금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됨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없다고 하여 차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16,51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3,5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80㎡ 및 건물 282.54㎡(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안○○ㆍ안○○ㆍ안○○ 각 1/4지분씩 공동 취득, 이하 “쟁점부동산 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1999.7.13 청구인의 자 안○○(이하 “차남”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103,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남의 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 103,500,000원과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한 40,000,000원을 청구인이 차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12.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16,5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53년생(만 49세)으로 경제적 기반이 있으며 상당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로서 1990년부터 아들 안○○(1978년생)ㆍ안○○(1980년생)ㆍ안○○(1981년생)에게 부동산으로 증여해 오고 있는 입장에서 차남으로부터 증여받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8.1.20 청구인이 차남에게 ○○시 ○○구 ○○동 ○○번지 ○○빌라(이하 “○○빌라”라 한다)의 신축자금으로 108,450,000원을 일시적으로 융통해 주었다가 1999.7.13 차남의 통장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고 이는 일시적 자금융통으로서 증여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부자지간의 일시적 자금융통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자수수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당초 차남에게 대여한 금액 108,450,000원과 회수한 쟁점금액 103,500,000원 모두를 증여로 보고 쌍방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차남의 ○○빌라 신축자금으로 108,45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 103,5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빌라 신축자금을 차남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이자지급 및 수취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채권ㆍ채무의 변제라고 인정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차남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98.12.28, 법률 제5582호 개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자 안○○ 등이 ○○빌라 8세대를 신축함에 있어서 1998.1.20 동빌라의 준공시까지 청구인의 자금 108,450,000원을 차남 소유의 ○○빌라 1세대에 대한 신축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9.7.13 차남의 통장에서 쟁점금액 103,5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차남인 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차남의 ○○빌라 신축대금으로 108,450,000원을 일시적으로 융통해 주었다가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부자간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이 1998.1.20 차남의 ○○빌라의 신축대금 108,45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1999.7.13 차남의 계좌에서 인출된 103,500,000원을 쟁점 부동산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남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차남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던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89.11.21~1996.4.4 수회에 걸쳐 아들들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각각 증여(장남: ○○남도 ○○군 임야 24,403㎡, ○○시 ○○구 ○○동 주택, ○○시 ○○읍 ○○리 대지 1,868.32㎡, 차남: ○○리 대지 3,070.32㎡ 및 임야 159㎡, 3남: ○○시 ○○면 대지 5,178㎡, ○○구 ○○아파트, ○○읍 ○○리 대지 233㎡)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이 1998.1.20 차남의 ○○빌라 신축대금을 지급할 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45세이고 차남은 18세의 미성년자임이 확인되고, 당시 차남은 1992.3.6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1,202㎡ 및 같은 곳 ○○번지 임야 159㎡를 1997.12.12 ○○주식회사에 3,04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차남의 ○○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하고 있다가 1999.7.13 안출한 1,722백만원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이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인은 ○○빌라 신축당시 1998.1.20 장남 및 차남과 3남에게 각각 신축대금 108,45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장남과 3남은 각자의 자금으로 ○○빌라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차남에게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확인된다.

④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남의 ○○빌라 신축대금을 지급할 당시 차남의 자금이 즉시 인출이 불가능한 예금으로 입금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고 그 후 차남의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당초 청구인이 자금이 차남의 ○○빌라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가 쟁점금액이 회수되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차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고, 통상 부자지간에는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함이 일반적인 현실인 점과 청구인과 차남의 연령, 능력 및 제반여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미성년자인 차남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차남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가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빈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차남에게 ○○빌라의 신축대금으로 108,45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쟁점금액 103,500,000원을 회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차남간에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