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는 재차증여가산액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인 바, 주택에 대한 취득자금을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증여자가 달라 재차증여가산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는 재차증여가산액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인 바, 주택에 대한 취득자금을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증여자가 달라 재차증여가산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택 1/3지분을 1999.6.23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 219,752,000원을 ○○시 ○○구 ○○동 ○○번지 주택의 임대보증금 152,550,000원, 청구인의 통장 이자소득금액 52,003,000원, 1995년~1998년 종합소득금액 40,787,563원 합계 245,340,563원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였으며(△25,588,563원), 1999.7.2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주택 1/4지분(○○하우스 ○호) 취득자금 117,500,000원에서 자금출처 소명 공제액 25,588,563원을 제외하고 해당 증여세(10,190,984원) 상당액을 합한 102,102,412원을 조모 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10,190,980원을 1999.7.29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두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10,190,98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동일 과세물건인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안인기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증여세 10,190,080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는 재차증여가산액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자금을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건 증여세는 증여자를 안인기로 하여 과세한것이어서 증여자가 달라 재차증여가산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9.7.29. 증여세 10,190,98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증여세자진신고납부서 및 국세청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증여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실지 증여자가 청구인의 제 안인기임을 확인하고 동인을 증여자로 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안인기를 증여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증여세의 증여자와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세의 증여자가 상이하므로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그러나,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괴한 청구인의 당초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자를 안인기로 하여 새로운 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납부한 증여세 10,190,980원을 환급결정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심사 증여 2001-127, 2002.4.12. 같은 건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