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로부터 당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28 선고일 2002.03.25

통장에서 인출하여 부에게 변제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자지간의 일시적 자금융통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자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증여세 21,504,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라 1세대(이하 “○○빌라”라 한다)를 1998.1.20.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빌라의 신축자금 108,4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12. 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21,504,44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빌라 취득시점에 30억여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대금 및 타 부동산소득이 있는 상태로 쟁점금액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1.20 청구인이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부 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사용한 후 1999.7.13. 청구인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103,500,000원을 인출하여 부 안○○에게 변제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자지간의 일시적 자금융통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자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빌라 신축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1999.7.13.자로 103,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이자지급 및 수취내역도 제시하지 모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부 안○○에 대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잼금액을 부 안○○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98.12.28, 법률 제5582호 개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생략)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의 부 안○○은 청구인이 ○○빌라를 신축ㆍ취득함에 있어서 1998.1.20. 동 건물의 준공시까지 쟁점금액을 청구인소유의 ○○빌라에 대한 신축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9.7.13. 청구인의 통장에서 103,500,000원을 인출하여 부 안○○에게 변제하고 부 안○○은 이를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 (대지 380㎡ 및 건물 282.54㎡의 각 1/4 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빌라 신축ㆍ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빌라의 신축ㆍ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을 부 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사용한 후 1999.7.13.자로 103,500,000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자간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이 1998.1.20. 부 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과 1999.7.13.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103,500,500원을 부 안○○의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1999.7.13. 자로 103,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부 안○○은 1989.11.21~1996.4.4. 수회에 걸쳐 청구인을 포함한 아들들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각각 증여(장남: ○○도 ○○군 임야 24,403㎡, ○○시 ○○구 ○○동 주택, ○○도 ○○시 ○○읍 ○○리 대지 1,868.32㎡, 차남(청구인): ○○도 ○○시 ○○읍 ○○리 대지 3,070.32㎡ 및 임야 159㎡, 3남: ○○도 ○○시 ○○면 대지 5,178㎡, ○○시 ○○구 ○○동 ○○아파트, ○○도 ○○시 ○○읍 ○○리 대지 233㎡)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인 1998.1.20. 현재 청구인은 18세의 미성년자이며 부 안○○의 연령은 45세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당시 청구인은 1992.3.6. 부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1,202㎡ 및 같은 리 ○○번지 임야 159㎡를 1997.12.12 ○○주식회사에 3,04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의 ○○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1999.7.13. 동 계좌에서 인출한 1,722백만원 중 103,500,500원이 부 안○○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부 안○○은 청구인의 ○○빌라 1세대를 포함한 전체 다세대주택 신축 당시인 1998.1.20. 장남과 청구인 및 3남에게 각각 신축대금 108,45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장남과 3남은 각자의 자금으로 위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급받을 당시인 1998.1.20. 청구인의 자금이 즉시 인출이 불가능한 예금으로 입금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부 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융통하여 사용하였고 그 후인 1999.7.13. 청구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부 안○○에게 자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당초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빌라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후, 청구인의 계좌에서 103,500,000원을 인출하여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고, 통상 부자지간에는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점과 청구인의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한 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부 안○○간에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