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동생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27 선고일 2002.04.12

처분청이 동생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이 없다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나 청구인의 이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동생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69,480,620원 및 2000년 귀속 증여세 32,145,750원 합계 101,626,370원은,

1. 1999년 귀속 증여세 69,480,620원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325,333,333원(1999.7.13 증여분 221,833,333원과 1999.7.20 증여분 103,500,000원의 합계액)에서 316,986,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주택 1/3지분을 1999.6.23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 219,752,000원 중 자금출처 소명액을 차감한 금액과 해당 증여세 상당액을 합한 103,390,147원을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1999.7.8 처분청에 증여세 8,586,6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1999.08.04에는 1999.07.20 취득한 ○○시 ○○구 ○○동 ○○ 주택 1/4지분(○○하우스 201호) 취득자금117,500,000원과 해당 증여세 상당액을 합한 132,317,073원을 부 안○○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14,817,0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이하 두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증여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쟁점주택 취득자금이 476,833,333원이며, 동 자금이 청구인의 제 안○○(이하 “안○○”라 한다)의 통장에서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중 청구인이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151,500,000원을 차감한 325,333,333원과 2000.01.26 안○○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된140,000,000원 합계 465,333,33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2001.12.07 이건 1999년 귀속증여세 69,480,620원 및 2000년 귀속 증여세 32,145,750원 합계101,626,3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금액은 채무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외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23,403,7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동일 과세물건인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 23,403,720원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서나 이자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2) 증여세 기 납부세액공제는 재차 증여가산액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자금을 외조부와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증여세는 증여자를 안○○로 하여 과세한 것이어서 증여자가 달라 재차 증여가산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기 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자와 처분청의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증여자가 다를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자를 실제증여자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 소명부족액 등235,707,220원(1999.06.23 증여분 103,390,147원+1999.7.20 증여분 132,317,073원)을 외조부 및 부 안○○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23,403,720원을 처분청에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증여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쟁점주택 취득자금이 476,833,333원이며, 동 자금은 안○○(청구인의 제)의 통장에서 1999.07.13 인출된373,333,333원 및 1999.07.20 인출된 103,500,000원의 합계액임을 확인하고, 그 중 청구인이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151,500,000원을 차감한 325,333,333원과 2001.01.26 안○○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된140,000,000원 합계 465,333,333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안○○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차용증서나 이자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9.11.21부터 1996.4.4까지의 사이에 청구인의 부 안○○은 수회에 걸쳐 청구인을 포함한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상당한 부동산을 각각 증여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장남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 ○○남도 ○○군 임야 24,403㎡, ○○시 ○○구 ○○동 1○○번지 주택 1동, ○○도 ○○읍 ○○리 ○○지 1,868.32㎡, ○○시 ○○구 ○○동 ○○번지 ○○빌라○호 차남 안○○에게 증여한 재산 ○○도 ○○시 ○○읍 ○○리 대지 3,229.32㎡ 삼남 안○○에게 증여한 재산 ○○도 ○○시 ○○면 대지 5,178㎡, ○○시 ○○동 ○○아파트 ○동, ○○도 ○○시 ○○읍 대지 2,096.32㎡ (나) 청구인은 1993.12.02 증여받은 위 ○○시 ○○구 ○○동 ○○번지 주택을 220,000,000원에 양도(계약일2000.07.08, 잔금일 2000.08.05)하였고, 1999.07.20 취득한 위 ○○시 ○○구 ○○동 ○○번지 ○○하우스○호를 2000.06.12 선임대료 309,600,000원에 임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자금 중 임대료는 청구인의 계좌인 ○○은행 ○○동 지점 000-000000-00000로 입금되었고, 주택양도대금은 ○○투자증권 ○○○지점 000-0000000으로 입금되었음이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한편, 안○○는 2000.06.24 ○○시 ○○구 ○○동 ○○번지 주택을 안○○와 공동으로890,000,000원(안○○ 지분 445,0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1.07.19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안○○ 지분 취득가액 445,000,000원 중 316,986,000원이, 위에서 살펴본 임대료 및 주택양도대금 등이 입금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위 주택을 양도한 강○○의 계좌(○○은행 0000-000)로 입금되었음이 통자사본과 해당금융기관의 수표발행확인서 및 수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인출일 인출금액 수표번호 〇〇은행〇〇동 000-000000 -00000 2000.6.24 79,000,000 0000000 ” 000-000000 -00000 2000.8.31 20,000,000 00000000 〇〇투자증권 〇〇지점 000-00000000 2000.8.31 217,986,000 00000000외6매 계 316,986,000 (마) 위와 같이 안○○의 통장에서 1999.07.13 출금되어 청구인의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된 476,833,333원 중151,500,000원을 청구인이 위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2000.3.2자 129,000,000원, 2000.11.27자22,500,000원)하여 채무변제한 것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점, 청구인은 증여받은 재산이 상당하고, 1993.12.02 증여받은 위 ○○시 ○○구 ○○동 ○○번지 주택의 양도대금 220,000,000원과 1999.07.2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하우스 ○호의 임대수입309,600,000원이 위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인정한 151,500,000원 이외에 위 청구인 계좌에서316,986,000원이 추가로 출금되어 안○○의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각가자 자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1978년생으로서 형인 청구인이 80년생으로서 동생인 안○○로부터 거액을 증여받는다는 것을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안○○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된 325,333,333원 중 위 316,986,000원은, 청구인이 상환을 전제로 안○○로부터 차입한 후 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제 안○○간에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다만, 청구인의 주택취득자금 325,333,333원 중 위 변제금액 316,986,000원을 제외한 8,347,333원과2000.01.26 안○○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140,000,000원 합계 148,347,333원은 청구인 이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그 변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148,347,333원은 안○○가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8서1693(1989.3.27), 국심98부2274(1999.03.31)외 다수 같은 뜻)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외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9.07.08 및 1999.08.04 증여세 23,403,72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증여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실지 증여자가 청구인의 제 안○○임을 확인하고 동인을 증여자로 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안○○를 증여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증여세의 증여자와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세의 증여자가 상이하므로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그러나,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청구인의 당초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자를 안○○로 하여새로운 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납부한 증여세 23,403,720원을 환급결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