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담당공무원에게 토지의 수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세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구두에 의한 납세고지 요청을 법적효력이 있는 신고로 보기는 어려워 신고ㆍ납부 불성신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수증자가 담당공무원에게 토지의 수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세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구두에 의한 납세고지 요청을 법적효력이 있는 신고로 보기는 어려워 신고ㆍ납부 불성신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8.2 이복동생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시 ○○동 ○○리 ○○번지 전 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과 관련하여 2001.10.5 청구인에게 증여세 8.429,200원(당초 8,545,910원이었으나, 2001.10.29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일자계산 오류로 116,710원 감액경정)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11.23 기각결정)을 거쳐 2001.9.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증여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세의 납세고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1.10.5에야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1,945,200원)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증과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의 납세고지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잊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산정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 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8.2 쟁점토지를 이복동생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10.5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과세자료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쟁점토지의 수증과 관련된 증여세를 납세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기한이 지난 후 2001.10.5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납세고지한 증여세 8,429,200원 중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1,945,200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쟁점토지의 수증과 관련한 증여세를 납세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이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의 신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신고서에 증여세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구두에 의한 납세고지 요청을 법적 효력이 있는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2000.8.2)로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 이고,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