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25 선고일 2002.02.01

예금의 계약자와 피공제자 및 만기시의 공제금 수령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과 예금을 원본으로 한이자 3천만 원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예금의 계좌를 개설한 날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 신○○의 부 청구외 신○○은 1999.3.3 농협중앙회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새천년 새저축공제금5억원(이하 “쟁점예금 ①”이라 한다)을 청구인 신○○을 만기수익자로 입금하고 매월 이자 수익자를 청구인 신○○로 하여1999.03.03부터 1999.09.03까지 6개월 동안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신○○은 1999.2.26 ○○시 ○○구 ○○동 ○○소재 상가부동산 취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시 소요된 취득자금 1,862백만 원 중에서 일부자금이청구인의 부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신○○은 본인 소유부동산 양도대금 5,350백만 원 중 4억 원을 청구인 신○○,신○○, 신○○, 이○○ 명의로 농협노후연금공제금 각각 1억원씩(이하 “쟁점예금 ②”이라 한다)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신○○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부 신○○이 쟁점예금 ①과 쟁점예금 ②를 부가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9.2.26 쟁점건물 취득시 소요된 취득자금 1,862백만 원 중에서 청구인이 여가경영으로 저축한 자금 102백만 원, 금융기관차입금 480백만 원, 쟁점건물 보증금 승계액 320백만 원 합계 902백만 원을 제외한 부족액 960백만 원과, 쟁점건물 중 임차인 청구외 배○○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100만원을 상환할 당시, 상환자금 중 38백만 원이 부의 ○○농협계좌0000-00-000000에서 인출되어 상환되었으므로 부로부터 직접 수증 받은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1.9.12 청구인들에게 【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과세처분내역 【표】 (단위 원)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 세액 납부기한 신○○ 신○○ 신○○ 신○○ 신○○ 신○○ 1997.4.14 1999.2.26 1999.3.03 1999.3.31 1997.4.14 1997.4.14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165,120,000 1,030,000,000 1,530,000,000 1,568,000,000 70,000,000 70,000,000 15,350,354 311,194,848 249,542,483 18,984,489 9,100,000 9,100,000 2001.9.30 2001.9.30 2001.9.30 2001.9.30 2001.9.30 2001.9.30 계 4,433,120,000 613,272,174 청구인은 고지세액 613,272,174원 중 쟁점부분에 불복하여 2001.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 신○○ 명의로 1999.03.03 계약된 ○○농협 새천년 새저축 공제금 5억 원은 청구인의 부 신○○이 계좌개설 및 입출금 행위를 직접 행한 것으로 부 신○○이 관리하는 재산증식목적의 차명계좌이지 증여한 금액이 아니고,
  • 나. 부 신○○의 배우자 및 청구인인 자녀 3명 명의로 1997.04.14 각 1억 원씩 입금된 ○○농협노후연금 공제금 4억 원 중 쟁점 청구금액 3억 원은 만기가 27년으로 되어 있으나 2004.04.14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예금관리를 위한 차명계좌이며,
  • 다. 쟁점건물을 취득할 때 청구인 자금으로 지급된 12,950,380원과, 증여세조사시 임대건물 5층 임차인인 청구외 배○○에게 임대보증금 100백만 원이므로 차액 57백만 원을 추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합계 70백만 원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금융실명제하의 금융거래에서 예금주가 자기 명의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장기간에 걸쳐 전혀 모른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고, 쟁점예금①을 원본으로 하여 1999.3.3부터 1999.9.3까지 매월 5백만 원씩 30백만 원이 입금된 후 동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청구인 신○○이 원본에 대한 이자를 사용·수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신○○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예금은 증여한 것이며,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쟁점예금②는 보험료를 일시에 불입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경우이므로 그 증여 시기는 당해 보험의 종류 및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의 사실관계, 연금내용, 사전 상속할 구도의 유무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평소 사전 상속할 구도를 가지고 있던 부 신○○의 쟁점예금②를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본 건 증여세 과세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전체 매각대금 중에 자금출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추정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 신○○의 부동산 양도자금의 사용처를 개별 금융추적하여 전체 매각대금 중 이수한 전세보증금 320백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 차감 지급된 건물 취득대금 1,450백만 원 중 950백만 원(500백만 원은 청구인 대출자금 등임), 알선수수료 10백만 원, 전세보증금 대리 상환금액 38백만 원, 계 998백만 원을 청구인의 부 신○○의 자금으로 직접 지급한 사실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신○○ 또한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와 같이 동 금액에 대하여 증여 또는 수증 받은 사실을 각각 명확하게 확인한 바 있어, 객관적이고 명백히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직접 과세한 것이지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자금출처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1: 청구인 신○○ 명의로 1999.30.03 계약된 새천년 새저축 공제금 5억 원은 청구인들의 부 신○○이 계좌개설 및 입출금 해위를 직접 행한 것으로서 부 신○○이 관리하는 재산증식목적의 차면계좌인지 여부. 쟁점 2: 부 신○○의 배우자 및 청구인인 자녀 3명 명의로 1997.4.14 각 1억원씩 입금된 노후예금 공제금 4억 원 중 3억 원이 차명계좌인지 여부. 쟁점 3:1999.02.26 ○○시 ○○구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 중 취득한 직후인1999.03.31 5층 PC방 배○○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금액 1억 원 중 38백만 원 등 70백만 원이 청구외 신○○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일(단서 생략)』로, 그 제3호에서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신○○의 부 청구외 신○○은 1999.03.03 농협중앙회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쟁점예금①을 청구인 신○○을 만기수익자로 입금하고 매월 이자 수익자를 청구인 신○○로 하여 1999.03.03부터 1999.09.03까지 6개월 동안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부 신○○은 1997.04.14 농협중앙회 ○○지점에 청구인들과 청구외 청구인들의 모 이○○ 명의로 노후 연금공제계약에 가입하여 각 1억 원씩의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하였고, 처분청은 공제계약상 청구인들의 명의로 공제계약이 되어있다고 하여 각 1억 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당한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지방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신○○의 1991.04.11 부동산 양도자금 53억 원의 사용처를 개별 금융 추적한바 청구인 신○○의 쟁점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인수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320백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 차감지급된 건물 취득대금1,450백만 원 중 950백만 원(500백만 원은 청구인 대출자금 등임), 알선수수료 10백만 원, 전세보증금 대리 상환금액38백만 원을 청구인의 부 신○○의 자금으로 신○○이 직접 지급한 사실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된다.

(2) 청구인 신○○은 쟁점예금①은 전혀 모르고 있는 금액이며 청구인의 부 신○○이 계좌개설 및 입출금 행위를 직접 행한 차명계좌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인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금융실명제의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의도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같은 뜻 대법원 97다19455 1998.06.12, 심사증여 98-6911999.03.26, 심사증여 99-143 1999.04.23, 심사증여 99-210 1999.05.21, 감심 99-2781999.08.24) 둘째, 1999.2.26 청구인이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의 잔금대출을 위하여 1999.02.24개설한 청구인의 농협계좌(000-00-000000)에 쟁점예금1의 이자를 만기에 복리로 지급 받는 것이 득이라고 판단하여 매월 5백만 원씩 6개월의 이자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이미 입금된 위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월세와 함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보 면 쟁점예금1의 존재 여부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셋째, 쟁점예금①은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한하여 부 신○○이 유족위로금이나 신체장애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 쟁점예금①의 계약자와 피공제자 및 만기시의 공제금 수령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과, 쟁점예금①을 원본으로 한이자 3천만 원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예금①의 계좌를 개설한 1999.3.3 청구인이 부 신○○으로부터 증여 받아 실질적으로 관리ㆍ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 신○○이 계좌개설 당시 60세의 고령인 처 이○○에게 27년 후에야 만기가 되는 쟁점예금②와 동일한 예금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하면서, 이는 부 신○○이 금융자산 관리를 위하여 7년의 거치 기간이 경과한2004.4.14 이를 일시에 수령하려는 의도에서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어 각 1억 원씩 예치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부 신○○이 금융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면 쟁점예금②의 가입 당시 70세로 노령인 부 신○○이 7년의 거치 기간 내에 해약할 경우 원리금에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해약이 어려운 27년 만기의 쟁점예금② 보다 단기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7년의 거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일시금이나 연금지급 선택이 가능한 사실이 약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거치 기간 경과 즉시 일시금을 수령할 목적이었다는 청구주장을 설득력이 없고 둘째, 보험료를 일시에 불입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당해 보험의 종류 및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한 것이고(같은 뜻 재산 01254-3657, 1986.12.13) 부 신○○은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쟁점예금①,②를 제외하고도 1993.4.6부터 1999.03.31까지 자녀들에게 부동산이나 부동산취득자금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일 현재 74세의 고령인 점과 쟁점예금②는 청구인들이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한하여 부 신○○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 20년 동안 쟁점예금②는 계좌를 개설한1997.04.14 청구인 부 신○○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 ○○구 ○○동 ○○1 소재 토지 및 5층 상가건물을 청구인 신○○이 1999.02.26 취득할 때 청구인 신○○의 자금 13백만 원이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조건시 임대건물 5층 임차인인 청구외 배○○에게 임대보증금 100백만 원을 상환할 때 상환자금의 출처를 청구외 정○○의 실제 임대보증금은100백만 원이므로 차액 57백만 원을 추가로 자금출처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본 건 증여세 과세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전체 매각대금 중에 자금출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조사시 임대건물 취득에 따른 증여세과세를 위하여 청구인의 부 신○○에게 진실한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하였고, 매도인인 청구외 송○○ 역시 진실한 매매계약서 제출을 거부하여 부득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신○○의 1991.04.11 부동산 양도자금 53억 원의 사용처를 개별 금융 추적한바 청구인신○○의 쟁점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인수한 부동산의 전체보증금 320백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 차감 지급된 건물 취득대금1,450백만 원 중 950백만 원(500백만 원은 청구인 대출자금 등임), 알선수수료 10백만 원, 전세보증금 대리 상환금액38백만 원을 청구인의 부 신○○의 자금으로 신○○이 직접 지급한 사실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신○○또한 이 건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와 같이 동 금액에 대하여 증여 또는 수증 받은 사실을 각각 명확하게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조사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금액은 객관적이고 명백히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직접 과세한 것이지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자금출처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의 부 신○○의 자금으로 지급된 상기 증여금액 중 반환되어 상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자금으로 주장하는 12,950,380원 중 1999.03.26 출금액 4,671,780원은 청구인의 대출금계좌(000-00-000000)로 대체 입금되어 대출금 원금 480백만 원에 대한 이자상환에 전액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부에게 반환된 금액이 아니며, 1999.02.26 인출된 150,000원은 수입인지 취득자금에 사용, 1999.2.26 인출된8,000,000원과 150,000원은 건물취득일인 1999.2.26 제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의 부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쟁점금액 중 임대보증금 차액 57백만 원은 건물 인수 당시인 1999.02.26 2층은 공가상태였고 건물 인수후인1999.03.12 청구외 정○○이 임차계약 후 입주하였으므로 동 전세보증금을 증여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실도 없고 차감할 이유도 없으며 전세보증금이 얼마였느냐 하는 문제는 본 건 증여세 과세와는 상관없는 것이며, 설령 청구외 정○○에게 수령한 금액이100백만 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50백만원 중 43백만 원은 배○○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용하였고 나머지5백만 원은 ○○텔레콤으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 50백만 원과 함께 청구인의 대출금 100백만 원을 상환하는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의부 신○○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예금①,②와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