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과 지방세 시가표준액 및 연간임대료를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임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과 지방세 시가표준액 및 연간임대료를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1.11.08 청구인 곽○○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11,791,00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세 과세가액을 41,105,24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심사증여 2001-120(곽○○), 심사증여 2001-121(최○○), 심사증여 2001-122(이○○) 이상 3건은 청구내용이 동일하므로 병합심리 한다.
청구외 (유)○○종합건설(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은 1999.12.27(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유상증자(액면가10,000, 주식수 100,000주 계 1,000백만 원)시 관계회사의 기존사원이 아닌 청구외 (주)○○○○백화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주식 100,000주를 배정하였다. 처분청은 관계회사의 신주를 관계회사의 사원이 배정받지 아니하고 청구인들(관계회사의 주주임)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주식을 배정한 것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1주당액면가액(10,000원)과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0”원)과의 차액을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2001.11.08청구인 곽○○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11,791,000원, 청구인 최○○에게 11,718,200원, 청구인 이○○에게 증여세 103,734,8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관계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 ○○구 ○○동 1가 ○○ 대지와 임대아파트 561세대(이하“쟁점임대아파트”라 한다)를 임대 계약체결 세대는 임대보증금과 월세 연 환산금액에 의하고, 임대미분양세대는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20,214,086,667원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쟁점임대아파트의 근저당권 가액은 ○○은행 10,098,000,000원 및 1,167,600,000원과 ○○은행 1,140,000,000원 합계12,405,600,000원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1년간 임대료 합계액 345,352,250원을18%로 환산한 금액이(1,918,623,611원)이며, 임대보증금은 15,707,202,000원이므로 이를 합한30,031,425,611원과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평균액인 29,592,750,000원 중 큰 금액인30,031,425,611원을 순자산가액으로 하면 1주당가액이 11,455원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한 이익을 분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부당하다.
쟁점임대아파트의 근저당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첫째, 청구인들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의 재산평가기준일은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때로서 평가기준일보다 1년 10개월이 지난 2001.10.19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잔액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 주장하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2의 경우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8.12.28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1999.12.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② 삭제(2000.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1999.12.28 개정)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 으로 한다.(1998.12.28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1996.12.30 개정)
2. 양도담보재산(1996.12.30 개정)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1998.12.28 개정)
4. 삭제(1998.1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1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에서 동항 제1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항 제1호의 가액의 100분의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1997.11.10 신설)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 -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4. 제3호의 경우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1997.11.10 신설)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 -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1998.12.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1998.12.31 개정)
6. 삭제(1998.12.3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31 신설) 재산 46014-152(2000.0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재산 46014-233(2001.09.2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처분청은 관계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부동산 및 주식평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시가평가시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내역이 없어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액이 있는 재산을 제외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없어 같은 법 제61조, 제63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평가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계회사는 1999.12.27 유상증자시 기존사원인 청구인외 7명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청구외 법인에게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주식수 100,000주 계 1,000백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주주별 미배정된 주식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주주 증자전 증자내용 증자후 주주 증자전 증자내용 증자후 자기저분 특수관계 제3자배정 자기 저분 특수 관계 제3자배정 합계 220,500 100,000 100,000 320,500 한OO 10,000 4,535 10,000 이OO 99,000 44,898 유(이사) 99,000 정OO 16,670 7,560 16,670 곽OO 20,000 9,070 유(이사) 20,000 정OO 17,480 7,928 17,480 이OO 20,000 9,070 20,000 강OO 17,475 7,925 17,475 최OO 19,875 9,014 유(이사) 19,875 (주)OO백화점
• 없음 100,000 100,000
(3) 처분청은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인 관계회사의 주식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시가를 초과하여 인수한 것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이○○에게 448,980,000원, 청구인 곽○○에게 90,700,000원, 청구인 최○○에게 90,140,000원의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주식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관계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임대아파트의 관계회사 장부가액은 32,058,289,634원이고 처분청은20,214,086,667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감정원에 평가기준일보다 1년 6개월이 지난 2001.10.1927세대를 1,422,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에는 2001.10.18자 27세대를1,426,500,000원에 평가하여 1세대를 평균 52,750,000원으로 평가하여 전체 561세대를29,592,750,000원(평균가액임)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관계회사의 주식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시가가 없어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액이 있는 재산을 제외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63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유상증자시 (1999.12.27)의 쟁점임대아파트를 임대계약체결세대는 임대보증금 및 월세 연 환산금액에 의하고, 임대미분양세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20,214,086,667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쟁점임대아파트 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① 월 임대료
② 99.12.27 현재 계약체결보증금
③ 지방세시가표준액
④ 쟁점임대아파트평가액 36,265,000 15,707,202,000 2,089,218,000 20,214,086,667 ※ ④ =[ ① ×12 ÷18% 〕+② +③ 쟁점임대아파트는 평가기준일 현재 ○○은행과 ○○은행에서 11,265,600,000원과 11,265,6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담보로 제시되어 있음이 은행의 부채증명확인서와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임대아파트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에 의하여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임대아파트의 평가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관계회사의 쟁점임대아파트의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에 의한 평가금액인 감정가액29,592,750,000원과 같은 법시행령 제63조에 규정한 평가금액인 근저당가액 등 30,031,425,000원 중 큰 금액인30,031,425,000원을 쟁점임대아파트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에 의한 평가방법이 정당한 평가방법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재산평가는 3가지 요건인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간 중 감정”,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상속 및 증여세 납부 외 ”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국심 2000서1915, 2001.01.12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때는 평가기준일보다 1년 10개월이 지난 2001.10.18과 2001.10.19 작성된 감정평가서로 이는 정확한 시가로 반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를 벗어난 평가방법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임대아파트 561세대 전체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27세대만 평가하여 그 평가액은 평균액인52,750,000원을 환산하여 29,592,75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벗어난 평가방법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들은 쟁점임대아파트를 쟁점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 12,405,600,000원, 임대료 등 기준 환산금액1,910,623,611원과 임대보증금 15,707,202,000원을 합한 금액인 30,031,425,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에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5호에서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쟁점임대아파트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이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그 합계액에다 임대료 등 기준 환산금액까지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판단된다.
② 그러므로 쟁점임대아파트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인 12,405,600,000원과 임대보증금 15,707,202,000원을 합한 28,112,802,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평가액은 순자산가액이 부수에 해당되어 영업권평가액을 895,043,265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이 1,752,555,032원이므로 영업권평가액은 3년간 순손익액가 중 평균액의 50%인 179,008,653원에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752,555,032원)에 15%를 곱한 금액(262,883,254원)을 차감하면 부수가 발생되어 영업권 평가액은 “0”원임을 알 수 있다. 〔영업권 평가〕 구분
① 3년간순손익액의50%
② 평가기준일현재의 자기자본
③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④ 영업권지속년수
⑤ 영업권평가액 {①-②×③×④} 처분청평가 179,008,653 - 15% 5년 895,043,265 정당한평가 179,008,653 1,752,555,032 0
(5) 그러므로 관계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1주당 평가액을 평가하면 아래와 같음으로 청구외법인은 1주당 가액이 5,468원인 주식을 10,000원에 인수하였음이 확인된다. 과목 구분 처분청평가 심사결정 평가차액 B/S상 자산가액 54,259,729,363 54,259,729,363 0 자산에 가산금액 △9,553,449,465 △1,654,734,132 7,898,715,333 자산에 제외금액 57,920,871 57,920,871 0 자산총계 44,648,359,027 52,547,074,360 7,898,715,333 B/S상 부채액 50,479,090,408 50,479,090,408 0 부채에 가산금액 324,040,880 324,040,880 0 부채에 제외금액 8,611,960 8,611,960 0 부채총계 50,794,519,301 50,794,519,301 0 영업권포함전가액 △6,146,160,301 1,752,555,032 7,898,715,333 영업권 895,043,265 0 △895,043,265 순자산가액 △5,251,117,036 1,752,555,032 7,003,672,068 출자좌수 320,500 320,500 0 1좌당 평가액 △16,384 5,468 21,852
(6) 상기와 같이 관계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5,468원이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10,000원으로 그 차액은30/100이상인 4,532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관계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얻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인 곽○○41,105,240원(4,532원×9,070주), 청구인 최○○ 40,851,448원(4,532원×9,014주), 청구인 이○○203,477,736원(4,532원×44,898주) 이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