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대출금 사용여부 및 이자상환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자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대출금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증여자의 대출금 사용여부 및 이자상환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자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대출금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이○○로부터 1997.12.1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1997.10.20)으로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451㎡ 및 건물 80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이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411,187,120원으로 평가하고 동 가액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억원을 증여자의 채무로서 공제한 후 증여세과세가액을 211,187,120원으로 하여 2001.9.5청구인에게 증여세 34,108,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자인 이○○가 1995.9.4 (주)○○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이○○(청구인의 언니) 명의로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는 증여자의 사업장이 서울소재지가 아니어서 편의상 청구외 이○○의 명의로 대출받았을 뿐 실제 증여자의 채무이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억원 이외에 위 채무액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대출약정서상 채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청구외 이○○임이 확인되며,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자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로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져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의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의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의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이○○로부터 1997.12.1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1997.10.20)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매매거래가 아닌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9.4 (주)○○은행에서 채무자를 청구외 이○○(청구인의 언니)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8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997.9.5 작성된 위 금고와 청구외 이○○간의 대출약정서에는 차용금액을 1억 5천만원으로 하고, 주채무자를 청구외 이○○, 연대보증인을 증여자인 이○○로 하여 대출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증여 후 1999.9.8 차용금액을 1억7천만원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청구인으로 계약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이○○ 명의로 대출받은 1억 5천만원을 실질적으로 증여자의채무임을 주장하나, 위 대출금을 실제로 증여자가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 이○○가 동 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도 확인하고 있지 않는 점, 동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증여자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99…29-4에서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은 경우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부동산가액 전액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외 이○○ 명의의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