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 중 공유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16 선고일 2001.12.21

토지와 관련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함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결정ㆍ고지한 증여세와 관련 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관련 세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여○○ 및 청구인ㆍ청구외 문○○ㆍ김○○ㆍ조○○(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90.08.02. ○○시 ○○구 ○○동 ○○번지 대지 6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백○○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청구외 ○○건설이 명의신탁해지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여○○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아 ○○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사건 91가함90917)를 제기하였고, 이에 승소하자 청구외 여○○은 1993.04.30. 쟁점토지를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외 여○○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등의 소유지분을 수증하였으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7.03.13. 각각 세액 25,842,000원 4건(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청구외 여○○에게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여○○으로부터 쟁점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증여자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관련 증여세 25,842,000원을 2001.09.2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문○○ㆍ여○○이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 문○○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도 투자한 것처럼 하였으나 사실상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공유지분을 청구외 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 여○○에게 과세한 쟁점증여세 중 청구인 증여관련 세액 25,842,000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라 하여 고지하였는 바, 이는 사실확인 등을 소홀히 한 결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관련 법원의 판결문(사건 91가합90917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여○○ㆍ문○○ㆍ김○○ㆍ조○○과 함께 공유지분(각각 1/5)으로 청구외 백○○로부터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여○○에게 결정ㆍ고지한 쟁점증여세와 관련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 증여관련 세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공유지분(1/5)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제3항에서『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 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여○○, 청구인 등은 1990.08.02. 쟁점토지를 청구외 백○○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외 ○○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으나 이후 청구외 ○○건설이 명의신탁해지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여○○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아 ○○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이 ○○민사지방법원 제16부의 판결문(사건 91가합90917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확인되고, 이후 청구외 여○○은 위 판결에 따라서 1993.04.30. 쟁점토지를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여○○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각각의 공유지분을 수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증여세(103,368,000원)를 결정하여 1997. 03. 13. 청구외 여○○에게 고지한 사실이 위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외 여○○으로부터 쟁점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증여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관련 증여세 25,842,000원을2001.09.26.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문서번호 세46330-465)과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공유지분(1/5)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외 문○○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룰 살펴보면, 첫째, 위 법원의 판결문(사건 91가합90917 소유권이전등기)과 ○○고등법원 제5특별부 판결문(사건 99누66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여○○ㆍ문○○ㆍ김○○ㆍ조○○은 쟁점토지를 각각 1/5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위의 쟁점토지 공유자들이 1991.07.11. 청구외 ○○건설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소송을 청구외 여○○이 대표로 할 것을 약정하는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도 공유자의 일원으로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외 문○○은 청구인의 남편인 사실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에서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문○○이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민사지방법원 판결문(사건 91가합90917 소유권이전등기) 및 ○○고등법원 판결문(사건 99누66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과 쟁점토지 공유자들이 작성한 약정서에 청구인이 날인한 인감도장 등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외 여○○에게 과세한 쟁점증여세 중 청구인 증여관련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고 고자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