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관련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함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결정ㆍ고지한 증여세와 관련 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관련 세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정당함
토지와 관련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함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결정ㆍ고지한 증여세와 관련 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관련 세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여○○ 및 청구인ㆍ청구외 문○○ㆍ김○○ㆍ조○○(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90.08.02. ○○시 ○○구 ○○동 ○○번지 대지 6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백○○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청구외 ○○건설이 명의신탁해지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여○○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아 ○○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사건 91가함90917)를 제기하였고, 이에 승소하자 청구외 여○○은 1993.04.30. 쟁점토지를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외 여○○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등의 소유지분을 수증하였으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7.03.13. 각각 세액 25,842,000원 4건(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청구외 여○○에게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여○○으로부터 쟁점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증여자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관련 증여세 25,842,000원을 2001.09.2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외 문○○ㆍ여○○이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 문○○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도 투자한 것처럼 하였으나 사실상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공유지분을 청구외 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 여○○에게 과세한 쟁점증여세 중 청구인 증여관련 세액 25,842,000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라 하여 고지하였는 바, 이는 사실확인 등을 소홀히 한 결과로 부당하다.
쟁점토지와 관련 법원의 판결문(사건 91가합90917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여○○ㆍ문○○ㆍ김○○ㆍ조○○과 함께 공유지분(각각 1/5)으로 청구외 백○○로부터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여○○에게 결정ㆍ고지한 쟁점증여세와 관련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 증여관련 세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