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13 선고일 2001.12.21

증여자인 부와 수증자인 자가 은행에서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세에 의하면 부는 채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자는 인수한 채무를 부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기로 한 바, 수증자가 단독으로 증여자와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답 4,3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허○○으로부터 1999.8.21 증여 받아 이에 대하여 1999.11.19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 화도 ○○조합에서 대출한 35,00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8.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4,55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 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 35,000천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증여계약서에 채무인계에 대한 특약이 없으며, 쟁점채무는 증여일 이후인 1999.11. 10 증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증여일 당시의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인수도 채무자(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중첩적인수이므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12.31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한다 (1999.12. 28 개정)

②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 재삼 46014-1587, (1998.8.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대출금을 인수한 사실은 은행대출금상환통장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허○○과 1999.8. 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999. 8. 21 증여등기 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증여약정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 청구인의 부와 화도농업협동조합이 1999. 10. 29 약정한 채무인수약정서 제2조에 의하면 원채무자(부)가 채무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여 채무이행의무를 면하는 면책적인수가 아니고, 원채무자(부)는 채무자의 지위를 계속유지하고, 채무인수한 청구인이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지는 중첩적인수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보관 중인 토지등기신청서부본에 첨부된 부동산 증여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의 부 허○○의 명의로 1999. 8. 20 개설된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의하면 증여 시 (1999. 8. 21)채무액은 5,090천원임이 확인된다.

2.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 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부담부증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고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없이 단순한 증여내용만 기재돠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허○○이 1999.10 29 ○○은행에서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면, 채무자(부)는 채무의 지위를 계속유지하고, 채무인수인은 인수한 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중첩적 인수형으로 인수하였음이 채무인수약정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청구인의 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셋째,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 허○○은 1999. 8. 20 ○○은행에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을 개설하였으며, 증여당시(1999.8. 21) 채무잔액은 5,090천원에 불과함이 확인된다.

(2)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건 증여시 쟁점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