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12 선고일 2002.03.11

수증자의 경제력과 나이 등으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 및 이자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증여자가 차입한 금융채무를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9.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5.9. 증여분 증여세 15,99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금융채무 14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5.9. 청구외 이○○(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61.97㎡, 건물 99.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2001.9.10.자로 2000년 귀속 증여세 15,9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7.4.23.과 1999.1.11. 청구외 (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140,000,000원(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인 청구외 이○○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발생한 2000년 귀속분 근로소득 10,800,000원에 관한 자료 외에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증여일 현재 만 21세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채무가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채무가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이 동 부동산을 1989.10.2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5.9.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청구외 (주) ○○은행은 1997.4.23 및 1999.1.11. 청구외 이○○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82,000,000원으로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증여일 현재 청구외 이○○에게 14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이 청구외 (주)○○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대출사실증명원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인 2000.6.2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보험(주)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 대출금으로 청구외 이○○의 (주)○○은행에 대한 채무원리금 141,782,463원(연체료 포함)을 같은 날 상환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주)○○은행의 근저당권을 같은날 해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제시 관련 통장(사본)을 보면, 대출관련 부대비용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 29,374,759원은 2000.6.29. 청구인의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과 나이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쟁점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채무는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이 (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로서,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로 밝혀지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후에 쟁점채무에 대한 원리금 전부가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상환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채무는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채무 부분에 대하여,이를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외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 ○○보험(주)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액 180,000,000원을 사후관리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등이 이를 부담할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