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11 선고일 2001.12.21

증여자가 증여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음과 증여일 이후 전액상환되었음이 은행 여신원장에 의해 확인되고 수증자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채무상환금액과 같거나 많고 인출일도 상환일과 같은 점으로 보아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8.2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0년 귀속 증여세 766,4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증여자의 채무 18,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김○○(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0.6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평가액 35,895,450원)하여 2001.8.2 이 건 2000년 귀속 증여세 766,4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여자의 채무 18,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증여계약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간 부담부증여계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자 변경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취득이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이외 자는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배우자간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전시한 관련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① 증여자 김○○는 2000.10.5 ○○은행 ○○지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8백만(쟁점채무)을 대출받았음이 동 은행의 여신원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위 여신원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2000.10.6 이후에 쟁점채무 전액이 상환(2001.1.22에 15백만원, 2001.2.5에 2백만원, 2001.9.28에 1백만원)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③ 한편, 청구인은 2001.1.22 ○○조합 ○○예탁원장0-000000-0000에서 15백만원을, 2001.2.5 ○○은행 000-00-0000-000에서 3백만원을, 2001.9.28 ○○은행 000-00-0000-000에서 2.2백만원을 각각 인출하였음이 통장사본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와 같이, 청구인의 각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채무 상환금액과 같거나 많고 그 인출일은 상환일과 같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이 인출한 금원으로 상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금융기관에 관한 증여자의 채무(쟁점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