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에 의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법정상속분에 의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이유]
청구인, 유○○, 황○○, 황☆☆는 1996.03.16 사망한 황★★의 상속인들로서 황★★ 소유였던 인천광역시 중구 ○○동3가 7-13 번지 대지 888.3㎡ 및 위지상 볼링장 건물 161.98㎡(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7.15 법정상속지분(유○○ 지분 3/9, 청구인, 황○○, 황☆☆ 지분 각각 2/9이며 청구인, 청구인의 모 유○○, 청구인의 언니 황○○ 3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으로 상속등기하였다가 1998.06.22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1998.07.27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 경정등기되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853,101,500원으로 평가하고 위 평가액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유○○: 284,367,166원, 황○○, 황☆☆: 각각 189,578,111원)을 청구인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3건 124,416,060원(유○○ 수증분: 53,135,460원, 황○○, 황☆☆ 수증분: 각각 35,640,300원)을 2001.04.0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2 처분청에 이의신청(2001.08.14 기각결정)을 거쳐 2001.10.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황☆☆는 당초 상속세 신고 및 조사결정시에 피상속인 황○○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로서, 황☆☆가 국가를 상대로 친자인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자신을 황★★의 아들로 호적을 정리한 후, 청구인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일부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등과 황☆☆를 포함한 4인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청구인등 몰래 하였는바, 청구인등은 위 황☆☆ 및 그의 생모 최○○을 위증·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쌓은 인격에 누를 끼칠까 염려되어 상속재산 중 인천시 남구 ○○동 ㅇㅇ아파트를 황☆☆에게 주기로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여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경정등기한 것으로, 위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의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후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상속등기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상속재산 경정등기를 증여를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 절차상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반드시 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상속인 및 피상속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점과 황☆☆의 호적등본상 황★★의 자녀로 등재된 점 등으로 보아, 황☆☆가 청구인등이 모르게 임의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등의 황☆☆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합의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사인간의 고소에 대한 합의로써 황☆☆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확정이 없었으므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분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경정등기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96.12.30 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6.12.31 개정)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1996.12.31 개정)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1996.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청구인, 청구인 모 유○○, 청구인의 언니 황○○)은 1996.03.16 사망한 황★★의 상속인들로서 황★★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6,129,940,553원으로 하고 납부할 상속세를 1,867,935,008원으로 하여 1996.09.13 상속세신고를 하고 위 세액을 1996.09.16 자진납부하였다.
(2) 위 상속세신고에 대항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의하여 처분청에서는 1997.10.01 상속세 143,691,020원을 청구인등에게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등은 위 고지세액을 1997.10.31 납부하였다.
(3) 황★★의 호적등본에 의하며, 청구인등의 황★★의 처와 자녀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등을 황★★의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및 조사결정하였으며, 황☆☆는 상속인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한편, 위 황☆☆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자신이 황☆☆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는 인지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사건 담당 재판부는 황☆☆를 황★★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1997.04.30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 판결: 사건번호 96드20629)
(5) 황☆☆는 1997.06.04 위 판결문을 근거로 자신의 부를 황★★로 등재하는 등 호적을 정리한 사실이 황☆☆의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황☆☆가 청구인등 몰래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일부상속재산에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주요 상속재산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 │ │ 상속재산 내역 │ 최초 상속등기 내역 │ │번├─────┬───┬────┼───┬──┬─────┤ │ │ │ │ │등 기│등기│ │ │ │ 소재지 │ 종류 │ 면적 │ │ │ 소 유 자 │ │호│ │ │(평가액)│접수일│원인│ │ ├─┼─────┼───┼────┼───┼──┼─────┤ │ │인천 중구 │ 대지 │ 888.3 │1997. │ 96.│유○○ 3/9│ │ 1│○○동3가 │ 건물 │ 161.98 │ 07. │3.16│황○○ 2/9│ │ │7-13(쟁점 │ │ (861) │ 15 │상속│청구인 2/9│ │ │부동산) │ │ │ │ │황☆☆ 2/9│ ├─┼─────┼───┼────┼───┼──┼─────┤ │ │인천연수구│ 대지 │2,592.9 │ │ │ │ │ 2│○○동819 │ │(1,057) │ " │ " │ " │ ├─┼─────┼───┼────┼───┼──┼─────┤ │ │인천시남구│아파트│ 156.27 │ │ │ │ │ 3│○○동ㅇㅇ│대지권│ 74.5 │ " │ " │ " │ │ │ⓐ 101-101│ │ (112) │ │ │ │ ├─┼─────┼───┼────┼───┼──┼─────┤ │ │중랑구○○│ 임야 │ 20,628 │ │ │ │ │ 4│동 산138-2│ │ (699) │ - │ - │ - │ ├─┼─────┼───┼────┼───┼──┼─────┤ │ │인천시부평│사업용│ │ │ │ │ │ 5│구 ○○동 │자 산│ (1,022)│ - │ - │ - │ │ │293-10 │볼링장│ │ │ │ │ └─┴─────┴───┴────┴───┴──┴─────┘ ┌─┬──────────────┬───────────────┐ │ │ 상속재산 내역 │ 현 소 유 내 역 │ │번├─────┬───┬────┼───┬────┬──────┤ │ │ │ │ │등 기│ 등 기 │ │ │ │ 소재지 │ 종류 │ 면적 │ │ │ 소 유 자 │ │호│ │ │(평가액)│접수일│ 원 인 │ │ ├─┼─────┼───┼────┼───┼────┼──────┤ │ │인천 중구 │ 대지 │ 888.3 │1998. │98.6.22 │ │ │ 1│○○동3가 │ 건물 │ 161.98 │07.27 │ 협 의 │ │ │ │7-13(쟁점 │ │ (861) │소유권│ 분 할 │ 청구인 │ │ │부동산) │ │ │경 정│ 상 속 │ │ ├─┼─────┼───┼────┼───┼────┼──────┤ │ │인천연수구│ 대지 │2,592.9 │1998. │ │지분등기 │ │ 2│○○동819 │ │(1,057) │07.27 │ " │유○○ 33.33│ │ │ │ │ │소유권│ │황○○ 22.76│ │ │ │ │ │경 정│ │청구인 43.91│ ├─┼─────┼───┼────┼───┼────┼──────┤ │ │인천시남구│아파트│ 156.27 │ │ │ │ │ 3│○○동ㅇㅇ│대지권│ 74.5 │ " │ " │ 황☆☆ │ │ │ⓐ 101-101│ │ (112) │ │ │ │ ├─┼─────┼───┼────┼───┼────┼──────┤ │ │중랑구○○│ 임야 │ 20,628 │ │ │ │ │ 4│동 산138-2│ │ (699) │ " │ 98.7.3 │ 청구인 │ │ │ │ │ │ │ │ │ ├─┼─────┼───┼────┼───┼────┼──────┤ │ │인천시부평│사업용│ │ │ │ │ │ 5│구 ○○동 │자 산│ (1,022)│ - │ - │ 황○○ │ │ │293-10 │볼링장│ │ │ │ │ └─┴─────┴───┴────┴───┴────┴──────┘ ※ 처분청은 청구인이 1번 쟁점부동산의 98.7.27 소유권경정등기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 ※ 청구인은 1번∼3번 상속재산의 최초 상속등기를 황☆☆가 법무사에 위임하여 청구인등 몰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함
(6) 한편, 청구인등은 위 황☆☆와 그의 생모 최○○을 위증·사문서 위조등 혐의로, 황☆☆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위임받아 등기신청한 이●●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원 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사건번호: 97형 제60962)하였는바, 인천광역시 ○○경찰서장은 백○○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 기소의견을 최○○과 황☆☆에 대하여는 청구인등의 혈액검사요구에 황☆☆ 및 최○○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혈액검사를 계속 요구할 시 법원에서만 응할 수 있다고 대응하여서 황☆☆ 및 최○○의 진술내용을 뒤엎을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서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1997.11.05 송치하였으며, 그 결과 백○○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1998.02.1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사건번호 97고약48962)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천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경찰서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등은 황☆☆에게 위 (5)번 표상의 3번 ㅇㅇ아파트를 주기로 하는 등 1998.3.12자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최○○ 및 황☆☆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1998.6.22자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5)번 표상의 현소유 내역과 같이 상속등기하였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법정상속분에 의한 당초 상속등기를 황☆☆가 청구인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한 것으로서, 법정상속분에 의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등기법상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상속인, 피상속인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과 황☆☆의 호적등본상 황★★의 자녀로 등재된 점 등으로 보이 황☆☆가 청구인등이 모르게 임의로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등이 황☆☆를 고소하였다가 합의한 사실 및 법무사 사무원이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사인간의 고소에 대한 합의이고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식명령일 뿐, 황☆☆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에 의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1997.7.15 최초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1998.7.2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경정등기로 인하여 당초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