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05 선고일 2001.11.30

채무명의는 법인이나 실질은 대표이사인 직계비속의 개인적인 채무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법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현금 증여 및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무능력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케 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4.10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증여세 156,960,610원은

1. 당초 김○○을 수증자로, 청구인을 증여자로 하여 결정고지한 증여세에 대하여 재차증여가액으로 합산한 86,9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한 연대납세의무 처분을 정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4.10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1,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발(주)을 채무자로 하여 (주)○○은행에서 1,600,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하였고, 1999.7.6 쟁점토지와 위 지상건물 1,530㎡(청구인의 자 김○○이 1995.5.17 신축)을 청구외 박○○에게 1,520,000,000원(토지 1,050,000,000원, 건물 47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전세보증금 707,000,000원(매매계약서상 금액은 644,000,000원이나 처분청의 조사금액은 707,000,000원임)을 제외한 양도대금 전부를 쟁점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561,611,842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개발(주)의 대표자인 김○○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1.4.17 김○○에게 증여세 156,960,617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수증자인 김○○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2001.5.18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1996.4.10 ○○개발(주)를 채무자로 하여 (주)○○은행에 근저당설정하였으며 청구외 김○○은 ○○개발(주)의 지배주주이고, 동 법인은 2년 이상 결손법인으로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이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며 이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의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가 변제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실제 매매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청구외 김○○이 유용한 자금이라 하였으나 당초 근저당설정시에 자금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정리되었음이 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김○○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당초처분에 의한 의견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청구인에게 확인한 문답서에 기술된 "토지는 청구외 김○○의 몫"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인정한다면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의 소유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외 김○○은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3. 청구인은 1999.7.2 청구외 박○○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현금증여수령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인 1999.6.29로 추정하였으나 매매로 인한 등기이전일은 1999.7.2로 판명되고, 청구외 ○○개발(주)의 ○○은행 대출금 등도 1999.7.2로 상환하였음이 명확하므로 이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한 것이어서 취소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법인에게 실제로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자금차입 형태로 빌어 김○○이 유용한 자금을 갚은 것이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직접 김○○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과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김○○에게 증여되었는지와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니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결제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1996.4.12 청구인의 자 김○○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개발(주)에서 쟁점채무를 대출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② ○○개발(주)는 쟁점채무를 차입한 후 쟁점채무 전액을 대표자 김○○에게 대여하고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음이 결산서 및 관련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99.7.2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1,050,000,000원(김○○ 소유의 건물과 함께 1,520,000,000원에 양도)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의 자 김○○은 위 양도대금 1,500,000,000원 중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70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3,00,000원을 쟁점채무 상환에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과정에서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대금은 김○○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⑦ 청구인은 이 건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⑧ 위 사실에 의하여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자 김○○에게 증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채무의 명의상 채무자인 ○○개발(주)이 쟁점채무 전액을 대출 후 대표이사인 김○○에게 대여하였음이 위 법인의 장부상 확인되고 잇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채무와 지급이자(법인이 이자를 지급하고 김○○의 대여금으로 기장처리)를 상환한 데 대하여 동 법인의 장부상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이 김○○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김○○에게 상환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라 하겠다.

⑨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대상을 쟁점채무의 상환에 따른 현금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함은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하나 앞선 심리에 의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건 과세대상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⑩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통지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선 심리와 같이 이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현금이라면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⑪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면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당초 과세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과세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양도행위와 양도대금의 증여해위는 별개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과세처분 사유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다.

⑫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대금(1,050,000,000원)으로 쟁점채무를 상환한 데 대하여 동 양도금액 중 보증금채무액(처분청은 쟁점토지 위 지상건물의 보증금을 707,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건 심리기간 중 징구한 매매계약서에는 644,000,000원으로 기재됨)을 토지와 건물의 양도대금으로 안분한 가액(토지분 488,388,158원)을 차감한 561,611,842원을 청구인이 김○○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증여세 결정시 합산한 5년이내의 재차증여가액 86,900,000원은 증여자가 장○○(수증자인 김○○의 호적상의 모)임에도 이 건 증여세의 증여자인 청구인(김○○의 생모)의 증여가액에 합산한 것과 동 증여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