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의 규정은 금융재산의 일괄 조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금융조사 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이므로 적법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의 규정은 금융재산의 일괄 조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금융조사 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이므로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심○○의 사위로서 청구외 법인의 1997.3.3 유상증자(160,000주)시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600주(주당 5,000원)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위 유상증자시 납입된 증자대금 중 ○○은행 ○○지점의 심○○계좌(000000-00-000000)에서 인출된 53,00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청구인의 장인 심○○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7.1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6,2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당시의 나이가 38세로 자금능력이 충분하며, 장인의 회사자금이 어려울 때 쟁점금액인 53,000,000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회사의 가수금 형태로 운영하다 증자시 가수금반제로 인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이다.
(2) 청구인은 자금출처 간접조사 대상자이고 나이가 30세이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금융조사 대상이 아님으로 금융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
(1) 금융조사결과 증자전 청구인의 장인 심○○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건설(주)의 가수금반제 706,667,170원, 심○○의 명의신탁주식을 ○○건설(주)에 양도한 대금(340,000,000원)중 일부인 52,140,000원 관계회사인 ○○(주)에서 송금한 353,332,830원 등이 1997.2.27 입금되었고 심○○의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인 ○○건설(주)의 100,000,000원, ○○유통(주)의 82,860,000원이 1997.2.28 입금되어 증자대금이 조성되었고 그 후 증여일인 1997.3.3 현금 1,295,000,000원이 인출되어 이 금액 중 53,000,000원이 청구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되었음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고, 이는 조사과정에서 당시 비서실에서 이 업무를 주관한 청구외 이○○ 및 심○○의 문답서에서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규정을 적용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금융재산의 일괄조회에 관한 규정임에도 이를 금융조사 대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당해 금융조사는 적법한 것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전면개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와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① 국세청장은 세무서장 등이 제73조에 의한 상속세의 결정ㆍ경정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금융거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 명령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대금 1,295,000,000원에 대한 자금원은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 반제금액 706,667,170원, 심○○의 명의신탁주식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대금 340,000,000원 중 52,140,000원, 관계회사인 ○○(주)에서 송금한 353,332,830원 등이 1997.2.27 증자대금으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장인 심○○의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으로 ○○건설(주)의 100,000,000원, ○○유통(주)의 82,860,000원이 1997.2.28 입금되었음이 청구인의 계좌 내역과 은행 입금전표 및 ○○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장인인 심○○는 1997.3.3 유상증자시 증자금 납입대금으로 ○○은행 ○○지점에서 인출(계좌번호000000-00-000000)한 1,295,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며, 심○○ 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53,000,000원)은 1997.3.3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청구외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송금자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금액(천원) 비고(관계) 심○○ 000000-000000
○○개발(주) 236,000 특수관계 심○○ 000000-00-000000
○○소프트(주) 100,000 특수관계 심○○ 000000-00-000000
○○수전(주) 100,000 특수관계 심○○ 000000-00-000000
○○건축(주) 100,000 특수관계 심○○ 000000-00-000000
○○유통(주) 43,140 특수관계 심○○ 000000-00-000000
○○산업(주) 126,000 심○○(자) 심○○ 000000-00-000000
○○산업(주) 127,000 이○○(처) 심○○ 000000-00-000000
○○산업(주) 101,000 심○○(자) 심○○ 000000-00-000000
○○산업(주) 195,000 심○○(자) 심○○ 000000-00-000000
○○산업(주) 74,000 심○○(자) 심○○ 000000-00-000000
○○산업(주) 39,860 심○○(자) 심○○ 000000-00-000000
○○산업(주) 53,000 윤○○(사위) 계 1,295,000
(3) 청구외 법인의 그를 비서실 과장인 청구외 이○○와 청구인의 장인인 심○○는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인 쟁점금액 53,000,000원은 심○○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라고 진술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입금한 증자대금은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은행의 입ㆍ출금전표 및 청구외 법인의 증자업무 등 자본관련 변동사항을 담당하였던 비서실의 이○○ 과장(000000-0000000)의 문답서 및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심○○의 문답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증자대금은 심○○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인인 심○○가 청구인에게 53,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증자대금 납입 당시인 1997년은 나이가 38세로 자금능력이 충분하여 장인의 회사자금이 어려울 때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원하였으며 이를 청구외 법인에서 가수금 형태로 운영하다가 1997.3.3 가수금 반제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언제, 어떤자금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입금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금융조사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조사는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에 대한 금융조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금융자산에 대한 일괄조회를 청구인의 개인 금융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사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조사청에서 실시한 금융조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