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서에 채무연수 조건이 없는 경우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03 선고일 2001.11.30

증여자가 증여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은행 대출금을 수증자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은 후 대환대출로 채무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5.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665,000원의 부과처분은 부담부증여 채무액 3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대지 49,493㎡ 건물 84.4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로부터 2000.2.29 증여 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중앙회 ○○지점의 대출금 30,00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5.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2,66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0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중앙회 ○○지점에서 대출받은 30,000천원을 청구인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1.6.27 ○○화재보험에서 대환대출로 채무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인수한 채무액인 30,000천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증여시 건물등기신청서 부본에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채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01.6. 29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화재보험에서 대환대출로 ○○중앙회에서 설정한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77세의 부녀자이며, 고령으로 쟁점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없음이 국세청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서”에도 확인되고, 공부상 채무를 인수한 시기는 증여세 고지 이후인 2001.5.25. 확인되므로 이는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1997.12.31 재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재45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1999.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 재삼 46014-1587,(1998.8.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대출금을 인수한 사실은 은행대출금상환통장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와 2000.2. 10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2000.2. 29 ○○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증여약정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2) 증여자인 청구외 김○○의 쟁점채무는 2001.5 25 청구인 명의로 채무인수 되었음이 채무인수약정서 및 ○○지방법원의 접수증명원 등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1.6. 27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화재보험(주)이 채권최고액 43,550천원을 근저당권설정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보관 중인 건물등기신청서부본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여계약서와 상이하며 쟁점아파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 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부담부증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고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없이 단순한 증여내용만 기재되어 있어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2001. 5. 25 ○○은행 ○○지점에서 작성한 채무인수계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등기하였음이 건물등기본 및 채무인수약정서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김○○와 청구인간에 쟁점아파트 증여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전시한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채무인수를 통한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와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 93누6966, 1993.9. 10 국심 97중 1130, 1997.10 8 같은 뜻임), 증여계약서에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담부증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상기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증여이전시 증여계약서에 쟁점아파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심사청구시에 제출된 증여계약서 상에 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2001.5 25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채무인수약정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의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