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어 유상으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금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어 유상으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208㎡(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 곳 ○○번지 전 820㎡(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 합계 1,028㎡를 2000.8.7 증여를 원인으로 2000.8.11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쟁점토지1ㆍ2에 대한 증여세 954,920원을 2001.7.2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1ㆍ2가 등기부등본상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취득등기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고,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반환(2001.6.15 합의계약 해제등기)한 쟁점토지2에 까지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1ㆍ2가 유상으로 거래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취득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신고기한(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전시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2000.8.7 증여를 원인으로 2000.8.11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등기 받은 쟁점토지1ㆍ2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1ㆍ2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는 증여 취득으로 등기한 것이어서, 당해 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1ㆍ2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토지1의 경우는 그 지목이 “대지”로서 토지거래허가와는 관련 없고, 쟁점토지2는 2001.6.15 반환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는 증여취득으로 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빈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매매를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제시한 쟁점토지1ㆍ2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또한,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모 이○○와 변○○(이○○의 남편과 사업을 동업하였던 쟁점토지1ㆍ2의 원소유자)간에 작성된 것이고 대금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 없는 증거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토지1ㆍ2가 유상으로 거래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1ㆍ2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이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한편,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2001.6.15 소유권을 반환한 쟁점토지2에 까지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2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기한인 증여세 신고기한(3월)을 7개월여 경과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2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