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100 선고일 2001.11.30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명의가 수증자 및 수증자가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4.3(등기원인일 2000.3.14) 청구인의 모인 이○○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66,74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2001.7.10 청구인에게 증여세 43,928,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12.14 ○○은행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명의로 1억8천만원을 대출(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받았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자인 이○○의 채무임이 예금통장 및 금융기관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증여당시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의 대출금원장 및 금융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채무자로 확인되고 이자지급 등을 청구인이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채무로 판단되고, 이를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수증자명의의 금융기관채무가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의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모인 이○○은 쟁점토지를 1996.9.9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0.4.3(등기접수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은행은 쟁점토지에 1999.12.13 근저당권을 설정(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252,000,000원)하고 1999.12.14 청구인명의로 쟁점채무인 1억8천만원을 대출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은행의 부채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위의 근저당권은 2000.2.17 이○○이 계약을 이수(채무자를 이○○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2000.12.13 청구인이 계약을 인수(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은행의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채무 1억8천만원은 1999.12.14 청구인명의 계좌(0000-00-000000-0)로 대출되었으나, 동 일자에 동금고의 이○○ 명의계좌(0000-00-000000-0)로 전액 이체되었으며, 대출이자의 상환도 위 이○○명의 계좌에서 청구인명의계좌로 이체되어 상환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동 대출당시 이○○의 나이가 81세의 고령으로서 쟁점토지는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세무서등에서 압류를 한 상태이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이○○명의가 아닌 아들인 청구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자는 증여자인 이○○이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그러나 쟁점채무는 대출금원장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이○○의 계좌에서 대출일이 속한 달에 156,629,430원(약 87%)이 출금되었으나, 쟁점토지의 압류와 관련한 상속세체납세액 66,653,360원을 납부한 사실과 이○○명의의 ○○은행 대출금 8,674,090원을 상환한 사실만 확인될 뿐, 이○○이 동 채무를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증여자인 이○○은 대출 당시 81세의 고령으로서 사업실적 등이 전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당초 대출 당시 명의자인 청구인의 채무로서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