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률의 시행일 전 토지의 임대차계약 체결로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99 선고일 2001.11.09

쟁점부동산은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인 1997.1.29를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인 부로부터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인 이○○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대지 909㎡ 지상에 주유소 등 228.96㎡를 1997.1.27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고, 같은동 ○○번지 대지 1,516㎡(이하 "쟁점토지" 이라 한다) 지상에 위락시설 1층 연면적 955.50㎡(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7.1.29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리(평가액 1,026,884,117원)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1.3.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증여세 310,78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2 이의신청을 거쳐(256,655,120원 감액결정) 2001..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이○○와 1996.10.10 체결하고 청구외 이○○는 1996.11.30부터 사용하였는바 쟁점토지의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 시기는 1996.11.30 이므로, 이 건 과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 부칙에 의거 1997.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1997.1.29을 기준으로 부로부터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6.9.15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외 이○○와 1996.10.10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에 대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이○○는 1997.2.26 개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제1항에서는 "건물(토지 소유주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법은 1997.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내용을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인 이○○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대지 909㎡ 지상에 주유소 등 228.96㎡를 1997.1.27 신축하고, 같은동 ○○번지 대지 1,516㎡ 지상에 위락시설 1층 연면적 955.50㎡를 1997.1.29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리 (평가액 1,026,884,117원)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1.3.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310,784,8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909㎡ 지상에 주유소 등 228.96㎡는 1997.1.27 신축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및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실지사용일이 1996.12.27 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같은동 ○○번지 소재 토지(1997.6.12 같은동 ○○번지에 합병됨) 838㎡는 1995.12.14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가액 290,862,000원, 결정고지세액 54,129,680원으로 직권시정된 사실이 경정결의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인 678㎡도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자는 1997.1.29 이나 실지사용일은 1996.11.30부터 청구외 이○○가 사용하였으므로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1항1호 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증여시기는 같은조 제2항1호에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일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사용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의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사용일이 1996.11.30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법은 1997.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임대계약서로서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외 이○○는 쟁점부동산에 ○○(000-00-00000)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7.2.26을 개업일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을 임대계약서와 같이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11.30부터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인 1997.1.29을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인 부로부터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