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의사능력이 없는 증여자와 증여계약으로 원인무효의 증여등기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97 선고일 2001.10.19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로 보아 증여자가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증여등기 또한 증여자 의사에 반한 등기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무인과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된 증여계약서 및 증여등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점포 28.56㎡와 부속토지 234.76㎡(상가점포와 부속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9.03.31 증여(등기접수일 1999.05.04)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연○○으로부터 증여받고, 상가점포면적 28.56㎡와 부속토지 21.473㎡를 증여물건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52,140,230원으로 보충적인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보증금채무 30,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미달로 1999.08.02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한 후, 쟁점부동산 중 부속토지 면적 234.76㎡에 대한 평가증액475,625,550원 및 보증금 채무부인금액 20,000,000원 합계 495,625,55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증여세 113,819,100원을 2001.06.0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연○○이 1996.04월경부터 뇌졸증으로 인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증여자의 인감을 대리로 발급받고 증여자의 인감을 증여계약서에 날인하여 증여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자가 민법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선고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뇌졸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여자 연○○이 증여를 약정하고 청구인이 수증을 승낙하여 증여계약서에 각각 날인하고 증여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상가점포 15호 28.56㎡와 부속토지 234.76㎡(총토지면적 615㎡ 중 대지권비율 186분지 71에 해당하는 면적)로서, 청구인이 1999.03.3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연○○으로부터 증여받고 청구인 소유로 1999.05.04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자 연○○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내용으로 1999.03.31 작성한 후, 연○○이 증여계약서에 무인과 인감을 날인하여 증여사실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상가점포면적을 28.56㎡와 그 부속토지면적 21.473㎡(=186÷615×71)를 증여물건으로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52,140,230원을 산정한 후 보증금채무 30,000,000원과 증여재산공제액30,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미달로 1999.08.02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하여 쟁점부동산중 부속토지면적을 등기부등본상 면적 234.76㎡로 보아토지면적계산착오분에 대한 평가증액 475,625,550원 및 보증금 채무 부인액 20,000,000원 합계495,625,55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5) 한편,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연○○이 1996.04월경 뇌졸증으로 뇌수술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연○○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연○○의 무인과 인장을 날인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증여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2001.06.25 연○○이 청구인을 상대로 의정부지원(2001가합 4023호)에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 담당 재판부는 원고(연○○)의 주장을 청구인이 자백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2001.09.05 판결한 사실이 소재증명원, 소장,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증여자 연○○의 의사에 반하여 원인 없이 증여등기를 하였다는 입증서류로서 소제기증명원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평가방법, 부속토지면적 계산착오로 인한 평가증액, 보증금채무 부인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이 증여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연○○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증여세조사기간중인 2001.04.19처분청을 방문하여서 청구인의 부 연○○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문답서를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연○○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청구인의 부 연○○이 뇌졸증으로 ○○대학교 병원에 입퇴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처럼 연○○이 의사능력이 없는 식물인간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③ 청구인은 2남 4녀중 장녀로서 청구인이 부 연○○의 인감증명을 대리하여 발급받아 부 연○○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등기를 한 이유 및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증여자 연○○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약정하고 무인과 인장을 날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점

⑤ 연○○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등기 말소청구소송이 이 건 증여세가 결정고지(2001.06.04)된 이후인2001.06.25에 제기되었으며 그 판결 내용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위 소송은 이 건 증여세 과세를 모면하기 위하여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증여자 연○○이 뇌졸증으로 인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연○○의 인감증명을 대리하여 발급받아 증여계약서에 날인하여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등기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